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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통상임금 계산기 퇴직 3개월 전 계산 방법

경딸 2025. 3. 4. 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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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계산할 때 중요한 개념 중 하나가 바로 통상임금입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의 차이, 그리고 퇴직 전 3개월 통상임금을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 헷갈려하십니다. 퇴직금과 통상임금의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면 퇴직금을 보다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통상임금 계산기 퇴직 3개월 전 계산 방법

퇴직금이란 무엇인가요?

 

퇴직금 통상임금 계산기 퇴직 3개월 전 계산 방법

 

퇴직금은 근로자가 일정 기간 근무한 후 퇴직할 때 받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는 퇴직 시 평균 30일분의 임금을 퇴직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지급 조건

  • 1년 이상 근속한 근로자에게 지급됩니다.
  • 주 평균 근무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 사용자는 퇴직 후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지만, 예외적으로 협의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 공식

 

퇴직금 = [(퇴직 전 3개월 동안 받은 통상임금 총액 ÷ 3) × 30] × 근속연수

퇴직금 산정 시 가장 중요한 개념이 통상임금이므로, 이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통상임금이란 무엇인가요?

통상임금이란 근로자가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받는 고정적인 급여를 의미합니다. 즉, 기본급과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이 포함됩니다.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

 

통상임금 계산기

통상임금 계산기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수당은 근로자가 정기적으로 받는, 실질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대가로 지급되는 금액으로, 법적으로 정해진 항목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수당은 다음과 같습니다: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

  1. 기본급: 계약서상 명시된 월급, 기본급은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2. 직책수당: 직무나 직위에 따른 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3. 상여금: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예: 연봉의 일부로 지급되는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4. 식대: 회사에서 제공하는 정기적인 식대 수당도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5. 근속수당: 근속연수에 따라 지급되는 수당도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6. 야간수당: 야간에 근무할 경우 지급되는 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7. 휴일수당: 휴일 근무 시 지급되는 수당도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8. 주말수당: 주말에 근무할 경우 지급되는 수당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출장비, 교통비, 식사비 등과 같이 실비로 지급되는 항목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일부 상여금이나 보너스는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이를 지급하는 방식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은 개별 기업의 규정이나 계약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항은 회사의 취업 규칙이나 근로 계약서에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통상임금에서 제외되는 항목

  • 실적에 따라 달라지는 인센티브 및 성과급
  • 경조금, 명절 보너스 등 일시적으로 지급되는 금액
  • 식대 및 교통비 (정기 지급되지 않는 경우)

쉽게 말해, 정기적이고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급여는 통상임금에 포함되며, 일시적이거나 변동이 있는 급여는 제외됩니다.

퇴직금 계산 시 통상임금 적용 방법

퇴직금을 계산할 때는 퇴직 전 3개월 동안 받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평균값을 구해야 합니다.

퇴직금 계산 시 통상임금 적용 방법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한 퇴직금 계산법

퇴직 전 3개월 동안 받은 통상임금 총액을 3으로 나누어 1개월 평균 통상임금을 구합니다. 이를 다시 30을 곱한 후 근속연수를 곱하면 퇴직금이 계산됩니다.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한 퇴직금 계산법

예를 들어,

  • 기본급: 250만 원
  • 고정수당: 50만 원
  • 통상임금: 300만 원 (250만 원 + 50만 원)
  • 3개월간 총 통상임금: 900만 원
  • 월 평균 통상임금: 300만 원 (900만 원 ÷ 3)
  • 근속연수 3년 기준 퇴직금: 300만 원 × 30 × 3 = 2,700만 원

이와 같은 방식으로 퇴직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퇴직 전 3개월 통상임금 계산 방법

퇴직 전 3개월 통상임금은 퇴직 직전 3개월 동안 근로자가 받은 통상임금의 평균값을 의미합니다.

퇴직 전 3개월 통상임금 계산 과정

퇴직 전 3개월 통상임금 계산 방법

  1. 퇴직 직전 3개월 동안 받은 통상임금을 모두 합산합니다.
  2. 이를 3으로 나누어 월 평균 통상임금을 구합니다.
  3. 해당 금액을 바탕으로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퇴직 직전 3개월 동안 받은 통상임금이 각각 300만 원, 320만 원, 310만 원이라면, 월 평균 통상임금은 (300 + 320 + 310) ÷ 3 = 310만 원이 됩니다.

이를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하면 310만 원 × 30 × 근속연수가 됩니다.

퇴직금 계산 시 유의할 점

통상임금 적용 오류

일부 사업장에서 퇴직금을 적게 지급하기 위해 통상임금을 낮게 책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는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여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의 차이

  • 평균임금은 최근 3개월 동안 받은 모든 임금의 평균값입니다.
  • 통상임금은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급여만 포함됩니다.
  • 퇴직금 계산 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크다면 평균임금을 적용합니다.

퇴직금 부족 지급 시 대처법

  • 퇴직 후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했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이 됩니다.
  • 회사에 내용증명을 발송한 후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을 정확하게 계산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

퇴직금은 근로자의 중요한 권리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퇴직을 앞두고 있다면 퇴직 전 3개월 통상임금을 확인하여 정확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퇴직금 계산 공식 다시 정리

퇴직금 = [(퇴직 전 3개월 통상임금 총액 ÷ 3) × 30] × 근속연수

퇴직금을 적게 지급받았다고 판단된다면 노동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으니, 자신의 퇴직금을 정확하게 계산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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