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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11시 라이브 대통령 탄핵 선고시간 안국역
경딸
2025. 4. 3.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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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인용, 기각, 각하 차이점 완벽 정리해드릴게요
헌법재판소에서 진행하는 탄핵 심판은 세 가지 결론으로 나뉩니다. 인용, 기각, 각하의 차이를 명확히 이해하면, 법적 절차와 결과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 수 있습니다.
1. 탄핵 인용이란?
탄핵 인용은 탄핵 사유가 인정되어 해당 공직자가 파면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 헌법재판소가 탄핵 소추의 이유가 타당하다고 판단할 때 결정됩니다.
- 탄핵이 인용되면 즉시 직위에서 해임되며, 공직 복귀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 대표적인 사례:
- 박근혜 전 대통령(2017년) 탄핵심판 인용 → 대통령직 상실
2. 탄핵 기각이란?
탄핵 기각은 탄핵 사유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될 때, 해당 공직자가 직위를 유지하는 경우입니다.
- 헌법재판소가 탄핵 사유가 부족하거나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할 때 기각됩니다.
- 기각되면 해당 공직자는 정상적으로 임기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 대표적인 사례:
- 노무현 전 대통령(2004년) 탄핵심판 기각 → 대통령직 유지
3. 탄핵 각하란?
탄핵 각하는 절차적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본격적인 심리 없이 사건이 종료되는 경우입니다.
- 탄핵 소추가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각하됩니다.
- 예를 들어, 탄핵 심판 도중 해당 공직자가 사임하면 심판의 대상이 사라져 각하될 수 있습니다.
탄핵 인용 vs 기각 vs 각하 차이점 한눈에 보기
인용 | 탄핵 사유 인정 | 파면 (직위 박탈) | 박근혜 전 대통령(2017) |
기각 | 탄핵 사유 불충분 | 직위 유지 | 노무현 전 대통령(2004) |
각하 | 절차적 요건 미충족 | 심판 종료 | 노태우 전 대통령(1995) |
탄핵 심판 절차는?
- 탄핵 소추안 발의 → 국회에서 탄핵안을 제출
- 국회 본회의 의결 → 재적 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탄핵 소추 의결
- 헌법재판소 심판 진행 → 6개월 이내 판결
- 인용·기각·각하 결정 → 최종 판결 발표
탄핵 심판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공직자의 책임을 묻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인용, 기각, 각하의 차이를 이해하면, 정치적 이슈나 헌법재판소 판결을 보다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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