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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14세 청소년 아르바이트 알바 2025 최저시급 10,030원 일급 월급

경딸 2024. 10. 19. 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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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8.5.(월), 고용노동부는 2025년도 적용 최저임금시간급 10,030원으로 결정·고시했습니다.. 이를 월급으로 환산할 경우 2,096,270원(1주 소정근로 40시간 근무, 월 209시간 기준)이며,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한 최저임금이 적용됩니다 오늘은 만14세 청소년 아르바이트 알바 2025 최저시급 10,030원 일급 월급 기준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시간급 및 일급 인상 추이

적용연도 시간급 일급 (8시간)
'25.01.01 ~ '25.12.31 10,030
(1.7% 170원 ↑)
80,240
'24.01.01 ~ '24.12.31 9,860
(2.5% 240원 ↑)
78,880
'23.01.01 ~ '23.12.31 9,620
(5.0% 450원 ↑)
76,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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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추이
 

2023년: 시간급 9,620원, 일급 76,960원, 인상률 5.0%로 가장 큰 인상이 있었습니다. 2024년에는 시간급 9,860원으로 인상되었고, 일급은 78,880원, 인상률은 2.5%였습니다. 그리고 내년 2025년: 시간급 10,030원, 일급 80,240원으로 인상률은 1.7%로 감소했습니다. 인상률이 감소하는 추세가 보였지만, 매년 시간급과 일급이 상승하고 있습니다.시행일은 2025년 1월 1일부터 입니다.

 

 

2025 최저시급

최저임금제도는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합니다.(최저임금법 제1조) 최저임금제도의 실시로 최저임금액 미만의 임금을 받고 있는 근로자의 임금이 최저임금액 이상 수준으로 인상되면서 다음과 같은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고용주가 최저시급을 어기는 경우?

고용주가 최저임금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여러 가지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근로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고용주에 대한 조사와 조치가 진행됩니다. 통장 거래 내역등, 근무시간 체크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과태료 부과 최저임금을 위반한 고용주는 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금액은 위반의 정도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체불임금 지급명령 근로자는 체불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노동청은 이를 강제로 회수할 수 있는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법적 소송 근로자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미지급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행정처분 반복적인 위반이나 심각한 경우에는 고용주에게 행정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만14세 아르바이트?

중학생이 아르바이트 할 수 있는지?

15세 미만 또는 중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의 청소년은 근로자로 일할 수 없습니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就職認許證)을 지닌 청소년은 예외적으로 15세 미만이라도 일할 수 있습니다. 13세 이상 15세 미만인 청소년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을 받은 청소년은 일할 수 있으며, 예술공연 참가를 위한 경우에는 13세 미만인 자도 취직면허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청소년 알바 시간

근로청소년은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야간에는 일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청소년의 동의가 있고,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인가한 경우에는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야간에도 일할 수 있기도 합니다. 제출서류는 만18세 미만인 자의 야간·휴일 근로 인가 신청서(「근로기준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청소년의 동의서 또는 청구서 「근로기준법」 제70조제3항에 따른 근로자대표와 협의한 결과를 기록한 사본/ 사용자가 18세 미만의 청소년에 대한 야간근로와 휴일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아르바이트 퇴직금

청소년 아르바이트생이라도 1년 이상 일하고, 4주를 평균으로 하여 1주 동안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청소년은 퇴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청소년이 계속 근로한 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계산하여 퇴직하는 근로청소년에게 지급해야 합니다.이를 위반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용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다만, 이 경우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결론

2025년도 최저임금이 시간급 10,030원으로 결정되었고, 이를 월급으로 환산하면 약 2,096,270원이 됩니다. 이 계산은 한 달 기준 209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하며, 사업의 종류에 상관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원칙적으로 일을 할 수 없는 청소년이지만 예외적으로 인정받은 경우 근로가 가능하며, 청소년도 최저시급대상자에 해당됩니다 하지만 고용주가 최저임금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여 고용주에 대한 조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고용주는 과태료를 부과받거나 체불된 임금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미지급된 임금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만 14세의 청소년도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지만,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이 있으면 예외적으로 일할 수 있습니다.청소년 아르바이트생은 1년 이상 근무하고 주 평균 15시간 이상 일한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고용주는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에 최저시급 인상 소식이 기쁘게 들리는군요~ 다음글도 또 유용한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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