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하셨나요? 거주지를 이동할 때는 주소지 변경・등록을 위해 전입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새로운 거주지 관할 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전입신고+는 관할 기관에 직접 방문하는 번거로움 없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신고자가 요금감면 대상자인 경우 신청서 작성 시 ‘사회적 배려대상자를 위한 요금감면 통합신청 동의’를 선택하면 전입신고와 함께 요금감면 신청까지 한 번에 일괄 신청되는 서비스입니다. 이사를 하고 나서 신청해야 되는 서비스를 알려드릴게요 바로 주민등록 관련 통보서비스(전입신고, 세대주변경, 주민등록증, 주민등록표, 주소변경사실),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 확정일자 부여 신청에 대해 알아볼까합니다. 이사 후 주소지 변경 및 등록을 위해 전입신고는 필수적이며, 14일 이내에 새로운 거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