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재외국민 신원확인증은 재외국민이 국내 민원 서비스와 다양한 행정 서비스를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전자 신분증입니다. 이 신원확인증은 유효한 대한민국 전자여권을 소지한 재외국민이라면, 지정된 재외공관을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후에는 정부에서 인증한 모바일 신분증 앱을 통해 신원확인증을 스마트폰에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재외국민 신원확인증 발급방법 재외공관 아주 미주 유럽 중동 아프리카 기준 171곳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발급방법
발급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재외국민 등록이 완료되어 있어야 하며, 유효한 대한민국 전자여권을 소지해야 합니다. 그런 후, 발급 가능한 재외공관에 직접 방문하여 모바일 신원확인증 신청을 진행하고, PIN 번호를 등록합니다. PIN 번호 등록 후, 정부에서 인증한 모바일 신분증 앱을 스마트폰에 설치합니다. 그 다음, 앱에서 제공하는 절차에 따라 전자여권을 스마트폰 뒷면에 접촉시켜 인식하게 하고, 본인 인증을 거쳐 발급이 완료됩니다. 이 과정은 모바일 신분증을 통해 해외에서도 손쉽게 본인의 신원을 확인하고, 다양한 민원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는 기반이 됩니다. 재외국민 신원확인증을 발급받은 후에는 스마트폰을 분실하거나 교체하더라도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재발급 절차는 기존의 전자여권 내장 칩과 인식 태그를 사용한 인증을 통해 이루어지며, 본인 인증 절차를 다시 거치면 새로운 스마트폰에 신원확인증을 재발급받을 수 있습니다.이 모바일 신원확인증은 중복 발급이 불가능한데, 예를 들어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은 상태에서 재외국민 신원확인증을 신청하면, 기존에 설치된 신분증 앱을 삭제하고 다시 설치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의 모바일 신분증만을 보유할 수 있습니다.
재외국민등록
1. 유효한 전자여권 지참 후 발급가능 재외공관 방문 및 PIN 번호 등록
2. 모바일 신분증 APP 설치
3. 재외국민 등록확인
4. 전자여권 본인인증
5. 발급완료
발급가능 공관
현재는 여러 재외공관에서 모바일 재외국민 신원확인증을 발급하고 있으며, 추후 발급 가능한 공관이 확대될 예정입니다. 대표적인 발급 가능한 공관으로는 미국, 뉴질랜드, 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브라질, 일본, 마다가스카르, 페루, 남아프리카공화국, 캐나다, 벨기에, 칠레, 터키, 네팔, 키르기스스탄, 덴마크, 브루나이, 카메룬, 밀라노 등 주요 국가의 대사관 및 총영사관이 포함됩니다.
모바일 재외국민 신원확인증은 재외국민이 본인의 신원을 손쉽게 증명하고, 국내에서 요구하는 여러 행정 서비스를 해외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유용한 도구로 볼 수 있습니다.
재외공관 현황
2024년 7월 현재 재외공관 설치현황을 표로 나타낸 것입니다:
아주 | 24 (11) | 22 (1) | 1 (0) | 47 (12) |
미주 | 22 (5) | 13 (0) | 1 (1) | 36 (6) |
유럽 | 39 (12) | 9 (1) | 3 (2) | 51 (15) |
중동 | 17 (5) | 2 (0) | 0 (0) | 19 (5) |
아프리카 | 18 (6) | 0 (0) | 0 (0) | 18 (6) |
계 | 120 (39) | 46 (2) | 5 (3) | 171 (44) |
지역별로 대한민국 재외공관의 설치 현황을 한국과 북한 공관을 구분하여 나타낸 표입니다.
아주 | 대사관 | 네팔, 뉴질랜드, 동티모르, 라오스, 말레이시아, 몽골, 미얀마, 방글라데시, 베트남, 브루나이, 스리랑카, 싱가포르, 아프가니스탄, 인도, 인도네시아, 일본, 중국, 캄보디아, 태국, 파키스탄, 파푸아뉴기니, 피지, 필리핀, 호주 (24) | 라오스, 몽골, 미얀마, 베트남, 싱가포르, 인도, 인도네시아, 중국, 캄보디아, 태국, 파키스탄 (11) |
총영사관 | 광저우, 상하이, 선양, 시안, 우한, 청두, 칭다오, 홍콩, 고베, 나고야, 니가타, 삿포로, 센다이, 오사카, 요코하마, 후쿠오카, 히로시마, 시드니, 호치민, 뭄바이, 첸나이, 다낭 (22) | 선양 (1) | |
대표부 | 아세안 (1) | - | |
미주 | 대사관 | 과테말라, 니카라과, 도미니카공화국, 멕시코, 미국, 베네수엘라, 볼리비아, 브라질, 아르헨티나, 에콰도르,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우루과이, 칠레, 캐나다, 코스타리카, 콜롬비아, 쿠바, 트리니다드토바고, 파나마, 파라과이, 페루 (22) | 멕시코, 베네수엘라, 브라질, 쿠바, 페루 (5) |
총영사관 | 뉴욕, 로스앤젤레스, 보스턴, 샌프란시스코, 시애틀, 시카고, 애틀랜타, 호놀룰루, 휴스턴, 몬트리올, 밴쿠버, 토론토, 상파울루 (13) | - | |
대표부 | 유엔 (1) | 유엔 (1) | |
유럽 | 대사관 | 교황청, 그리스, 네덜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독일, 라트비아, 러시아, 루마니아, 룩셈부르크, 리투아니아, 벨기에, 벨라루스, 불가리아, 세르비아, 스웨덴, 스위스, 스페인, 슬로바키아, 아일랜드, 아제르바이잔, 에스토니아, 영국, 오스트리아, 우크라이나, 우즈베키스탄, 이탈리아, 체코, 카자흐스탄, 크로아티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튀르키예, 투르크메니스탄, 포르투갈, 폴란드, 프랑스, 핀란드, 헝가리 (39) | 독일, 러시아, 루마니아, 벨라루스, 불가리아, 스웨덴, 스위스,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영국, 체코, 폴란드 (12) |
총영사관 | 밀라노, 바르셀로나, 블라디보스톡, 상트페테르부르크, 알마티, 이르쿠츠크, 이스탄불, 프랑크푸르트, 함부르크 (9) | 블라디보스톡 (1) | |
대표부 | 제네바, 오이시디(파리), 유네스코 (3) | 제네바, 프랑스(일반대표부, 유네스코 겸임) (2) | |
중동 | 대사관 | 레바논, 리비아, 모로코, 바레인, 사우디아라비트, 아랍에미리트, 알제리, 예멘, 이라크, 이집트, 이란, 이스라엘, 오만, 요르단, 카타르, 쿠웨이트, 튀니지 (17) | 시리아, 알제리, 이란, 이집트, 쿠웨이트 (5) |
총영사관 | 두바이, 젯다 (2) | - | |
아프리카 | 대사관 | 가나, 가봉, 나이지리아, 남아프리카공화국, 르완다, 마다가스카르, 모잠비크, 세네갈, 수단, 앙골라, 에티오피아, 우간다, 짐바브웨, 코트디부아르, 콩고민주공화국, 카메룬, 케냐, 탄자니아 (18) | 나이지리아, 남아프리카공화국, 에티오피아, 적도기니, 콩고민주공화국, 탄자니아 (6) |
계 | 171 | 4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