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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025 퇴사 후 공제 항목 퇴사자 연말정산 중도퇴사자

경딸 2024. 12. 28. 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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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025 퇴사 후 공제 항목 퇴사연말정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혹시 퇴사가 마려운 직딩들이 계신가요?저도 정말 회사를 때려치고싶은 순간이 한두번이아닌데요 일단 흥분된 마음 가라 앉히고 퇴사연말정산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연말정산이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소득공제는 근로자가 실제로 근로를 제공한 기간 동안에 지출한 금액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즉, 신용카드를 사용한 시점이 근로제공 기간 내에 포함되어야만 해당 금액이 소득공제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회사에 다니지 않거나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기간에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금액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퇴사 후 신용카드를 사용한 금액은 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소득공제는 해당 과세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발생한 지출에 대해서만 적용되기 때문에, 이를 기준으로 공제 여부가 결정됩니다.

이와 비슷한 방식으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등의 세액공제도 근로제공 기간 동안 발생한 지출만 공제 가능합니다. 반면, 기부금이나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 중에 지출된 금액에 대해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연말정산은 어떻게 하면 될까? 직접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받으면 된다. 연말정산 간소화란 근로자가 연말정산을 받기 위해 은행, 병원 등 증명서류 발급기관에 직접 방문해 서류를 발급받아야 하는 불편을 절감하기 위해 국세청에서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자료를 수집해 제공하는 서비스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만 다운받아도 연말정산을 매우 손쉽게 할 수 있다. '

 

연말정산 누가?


우리나라 모든 국민은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2023년도에 소득이 있었다면 2023년도 소득분에 대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근로자의 경우 근로소득만 있기 때문에 5월에 세금 신고를 하게 되면 세무 행정상 과부하가 걸릴 수 있습니다. 2024년 2월 급여를 지급할 때 편하게 연말정산을 통해 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이 연말정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말정산의 대상자는 4대 보험이 가입돼있는 근로소득자입니다. 

중도퇴사자는 어떻게?


"2023년 6월까지 직장을 다니다가 그만뒀습니다. 그럼 저는 연말정산을 해야 하나요?"라는 질문을 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연말정산 대상자가 아닙니다. 연말정산은 12월 31일 연말 기준 현재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해당 연도 중 회사를 퇴사했다면 연말정산 대상자가 아닙니다. 중도 퇴사자의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퇴사자가 직접 확정 신고를 통해 추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Q. 연말정산 시 챙겨야 할 것?
1월 15일 열리는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챙기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서비스 조회 시 근로자가 1년 동안 직장에 다니면서 지출한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의료비, 신용카드 사용액 등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지 않는 영수증은 근로자가 직접 모아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누락된 기부금 영수증이나 교복이나 시력 교정용 안경, 렌즈 구입비도 영수증을 챙겨 놓는 게 좋습니다.

맞벌이 부부는 어떻게?


연말정산 기본공제 중 '인적공제'가 있습니다. 인적공제 중 기본공제는 연간 소득액이 100만원 이하인 배우자 및 부양가족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 한 사람당 150만원씩 소득공제를 해주는데, 부양가족이 근로소득자인 경우 연간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일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맞벌이 부부인데 자녀가 있다면 남편과 아내 중 한 명을 선택해 신청해야 합니다. 누가 신청해야 할지 고민된다면 총급여가 더 많은 배우자를 기본 공제 대상자로 선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소득세는 소득이 많을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누진세율 구조로 돼있기 때문입니다. 18일 개설되는 홈택스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의 부부 절세안내 서비스'에서 유리한 인정공제 조합을 찾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연말정산 자료 누락 시?


간혹 연말정산을 끝냈는데 자료 누락이나 중복 등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연말정산은 5월에 해야 하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회사에서 2월에 미리 해주는 개념이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연말정산을 완료했더라도 근로자 본인이 5월 중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잘못 적용한 소득·세액공제를 수정하거나 누락한 항목을 추가로 반영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5월 확정신고를 놓친 경우에는 최대 5년 이내 경정청구나 수정 신고가 가능하니 공제항목 꼼꼼히 확인하고 현명한 연말정산하길 바랍니다. 

연말정산일정

 

연말정산은 매년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간소화 서비스와 관련된 다양한 일정에 맞추어 진행됩니다. 2025년 1월 15일(수)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개통되며, 이를 통해 근로자는 본인의 연말정산에 필요한 각종 자료를 확인하고 다운로드할 수 있게 됩니다.

이와 함께 2025년 1월 10일(금)까지는 일괄제공 근로자 등록을 완료해야 하며, 등록이 끝난 후에는 1월 15일(수)까지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동의를 해야 합니다. 이 동의를 통해 국세청은 필요한 세무 자료를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그 후, 1월 17일(금)부터 3월 10일(월)까지는 근로자가 일괄제공된 자료를 내려받을 수 있는 기간이 주어집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는 자신의 세액 공제 항목을 확인하고 필요한 자료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 25.1.15(수)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개통
 - 25.1.10.(금)까지: 일괄제공 근로자 등록
 - 25.1.15.(수)까지 :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동의
 - 25.1.17(금)~3.10(월): 일괄제공자료 내려받기
 - 25.1.18.(토) : 편리한 연말정산 개통
 - 25.3.10(월)까지 : 원천세 신고
 - 25.3.10(월) : 신고서 및 지급명세서 제출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해야되나?


중도퇴사자는 일반적으로 퇴사 시점에 맞춰 해당 기간 동안의 근로소득에 대해 연말정산을 하게 됩니다. 즉, 퇴사한 근로자가 해당 년도에 낸 세금에 대해, 근로기간 동안 낸 세액을 기준으로 연말정산을 합니다. 퇴사자는 해당 연도에 근로한 기간에 대해서만 세금이 정산되며, 근로제공기간 중에 발생한 공제 항목들만 적용됩니다. 공제 항목 근로소득 공제: 근로자가 일한 기간 동안 얻은 급여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습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공제: 근로자가 근로 기간 중에 신용카드나 현금 영수증 등을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퇴사 후에도 해당 연도에 사용한 카드 사용액이나 현금영수증 금액이 공제 항목에 포함됩니다. 보험료 및 의료비 공제: 퇴사자가 그해 동안 지출한 의료비, 보험료 등도 공제 대상이 됩니다. 기타 공제 항목: 기부금, 교육비, 주택자금 공제 등이 해당됩니다.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언제?

중도퇴사자의 경우, 퇴사 시점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하게 되며, 그동안 납부한 세액에 대해 과다한 부분이 있으면 환급을 받을 수 있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추가 납부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사자가 연말정산을 정확히 하기 위해서는 중도퇴사자용으로 별도의 서류 및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중도퇴사자 공제항목

퇴사 후 공제 항목 퇴사자가 퇴사 이후에도 그해 연말정산을 받을 수 있는 공제 항목은 퇴사 시점까지의 근로소득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즉, 퇴사 후에도 해당 연도의 연말정산을 통해 본인이 납부한 세액을 정확히 정산할 수 있습니다. 퇴사 후 공제 항목 근로소득세: 퇴사자가 퇴사한 시점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 이미 공제된 금액을 토대로 연말정산이 진행됩니다. 퇴사자가 퇴사 시점까지 받은 급여에 대해 소득세가 재조정됩니다.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의 사회보험 공제: 퇴사 후에도 사회보험 관련 공제가 정산되며, 이는 연말정산 시 반영될 수 있습니다.

중도퇴사자 세액공제

퇴사자가 퇴사 전까지 지출한 항목들에 대한 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연금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등은 퇴사 후에도 소급하여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퇴사 후 연말정산의 진행 절차 퇴사자의 경우, 일반적으로 근로자의 연말정산은 1월 중에 진행되지만, 중도 퇴사자에 대해서는 퇴사 시점에 맞춰 별도로 퇴사자의 연말정산이 진행됩니다. 퇴사 후 1월에 연말정산을 진행하는 경우, 퇴사자는 퇴사한 직장의 세무 담당자 또는 국세청에 직접 신고를 통해 연말정산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퇴사 후 연말정산 서류 준비 퇴사자는 연말정산을 진행하기 위해 퇴사한 직장에서 소득 및 세액 증명서 또는 퇴직소득증명서 등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또한, 기타 공제 항목에 대해 지출 증빙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퇴사 후 연말정산은 3월 10일까지 신고해야 하므로, 기한 내에 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사자가 중도퇴사 후 연말정산을 받는다면 그해 동안의 세액이 재조정되므로 추가 납부나 환급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퇴사자나 중도퇴사자는 퇴사 후에도 그해에 대한 연말정산을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본인의 소득과 공제 항목을 정확히 반영하여 세액을 정산해야 합니다.

 

아르바이트 연말정산?


연말정산 대상자는 근로소득이 있는 대부분의 근로자들입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직장인들은 1월에 연말정산을, 근로소득 외 사업소득이 있는 자영업자나 프리랜서들은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되는데요. 아르바이트생들 중에 자신이 연말정산 대상인지 헷갈려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한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근무하고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연말정산 대상자로보면됩니다.

만일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고, 급여의 3.3%를 원천징수한 사업소득을 받는다면 연말정산 대상자가 아니므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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