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연말정산 혼인신고 시 결혼세액공제 혜택 최대 50만원받는법을 알아볼까합니다.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왔습니다! 내년 1월 15일부터 국세청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시작되며, 이를 통해 다양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을 통해 더 많은 혜택을 받기 위한 절세 포인트와 중요한 변화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결혼세액공제
결혼을 하게 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올해부터 신설된 결혼세액공제는 초혼, 재혼 관계 없이 혼인신고를 하면 생애 한 번에 한해 5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혜택은 2024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를 한 경우부터 적용되며, 혼인신고 시점에만 적용됩니다.
Q. 올해 결혼한 신혼부부입니다. 세액공제 혜택이 적용된다는데 내용을 알고싶습니다.
A. 결혼 세액공제는 2024년부터 2026년 혼인신고 분까지 1인당 50만 원의 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
* 혼인신고를 한 해 생애 1회만 적용 가능
자녀 출산 및 양육 세액공제
출산지원금: 자녀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에 받는 출산지원금은 최대 2회까지 전액 비과세됩니다.자녀세액공제: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자녀세액공제 금액이 5만원 늘어납니다.
의료비 공제
6세 이하 자녀의 의료비는 전액 공제가 가능합니다.또한, 총급여 7천만원 초과하는 근로자는 산후조리원비에 대해 200만원 한도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 관련 세액공제
주택구입 관련 소득공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상환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가 2천만원으로 확대됩니다. 고정금리, 비거치식 여부 등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주택 기준시가 상향: 2024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주택에 대해서는 기준시가가 5억원에서 6억원으로 상향되어 더 많은 사람들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 세액공제
월세를 지출하는 근로자는 월세액에 대해 **15% (총급여 5천500만원 이하자는 17%)**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임차계약서와 월세 지출 내역을 홈택스에 제출하고, 세무서에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또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월세액은 1천만원 한도입니다.
기타 소득공제 혜택
주택청약저축 공제: 주택청약저축에 대한 공제 한도가 24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연금계좌 공제: 여유 자금을 연금계좌에 납입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달 안에 납입을 완료하면 소득·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기부금 공제: 올해 기부금에 대해서는 특례기부, 일반기부, 우리사주조합 기부금 중 3천만원 초과 금액에 대해 40%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카드 소비 공제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 금액이 작년에 비해 5% 이상 증가했다면, 증가한 금액에 대해 **10%**의 소득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 한도는 100만원입니다.
부양가족의 세액공제
국세청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상반기 소득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부양가족의 명단을 따로 제공합니다. 이때 제공되는 자료는 상반기 소득만 기준이므로, 하반기 소득을 포함한 연간 소득 금액을 다시 확인하고 공제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또한, 사망한 부양가족에 대해서는 자료가 제공되지 않으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국세청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전면 개편하여, 근로자가 실수하거나 고의로 잘못 공제받지 않도록 더욱 꼼꼼하게 지원합니다. 모든 항목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해당되는 공제 항목들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면, 2024년 12월까지 혼인신고, 연금 계좌 납입, 주택청약저축 등을 진행함으로써 절세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달 말까지 혜택을 챙기세요!연말정산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중요한 기회이므로, 국세청 안내와 함께 꼼꼼하게 확인하고 준비하면, 더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 등이라면, 국세청의 '편리한 연말정산' 기능을 사용하여 최적의 공제 조합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 시뮬레이션을 통해 다양한 공제 항목을 고려하여 세액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일자 | 업무 내용 |
9월 25일 | 일괄제공 서비스 신청화면 개통(∼2025년 1월 10일) |
11월 13일 | 미리보기 서비스 개통 |
11월 22일 | 주택자금 공제 관련 책자 발간 |
12월 5일 | 연말정산 과다공제 사례 및 시스템 개편 사항 안내 |
12월 19일 | 간소화자료 제출대상 회사 안내문 발송(20여만 개 회사) |
12월 20일 | 2024년 연말정산 신고안내 책자 배포 |
2025년 1월 3일 | 국세청 누리집 연말정산 종합안내 업데이트 완료(동영상, 각종 참고자료) |
1월 15일 | 간소화 서비스 개통(1차) |
일괄제공 서비스 근로자 동의 기한 | |
1월 15∼17일 |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 운영 |
1월 17일 또는 1월 20일 | 일괄제공 서비스 이용회사 간소화자료 제공(3월 10일까지 내려받기 가능) |
1월 18일 |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 개통 |
1월 20일 | 간소화 서비스 확정자료 제공(2차) : 누락자료 반영한 최종 자료 제공 |
1월 20∼22일 | 연말정산 맞춤형 안내 (신혼부부, 장애인 맞춤형 안내 등) |
2월 초 | 지급명세서 홈택스 제출시스템 개통 |
2월 28일 | 지급명세서 제출 기한(이자배당연금기타) |
3월 10일 | 지급명세서 제출 기한(근로종교인사업퇴직) |
4월 10일 |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 (신고 기한으로부터 30일 내 지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