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 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는 장애 아동의 특수한 욕구를 충족하고,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들은 보육교사 2급 자격증을 소지한 후, 특수교육 또는 재활 관련 교과목을 이수해야 자격을 갖추게 됩니다. 보육교사 1급 자격을 얻으려면 2급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의 경력 또는 석사학위를 소지해야 하며, 승급교육도 이수해야 합니다. 어린이집 원장이 되기 위해서는 1급 자격과 3년 이상의 경력이 필요하며, 사전직무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장애 영유아 보육교사는 어린이집에서 특수교사와 함께 배치되어야 하며, 이 비율은 장애 아동 수의 3분의 1 이상이어야 합니다. 장애 아동이 2명 이하일 경우, 이러한 배치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격 요건은 장애 영유아를 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