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의 띠는 푸른 뱀띠라고 합니다. 뱀띠 아기를 만날 분들을 위해 2025년도에 받을 수 있는 임산부, 출산맘 혜택을 총정리해드릴게요. 출산혜택은 과연 얼마일까요?
육아지원 3법
얼마전 2024년 9월 26일 육아지원 3법(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육아휴직 기간 연장,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등 올해 6월의 저출생 대책에 포함된 “일 ․ 가정 양립 활성화 방안”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상세 내용을 소개해드리자면
1. 육아휴직
부모 맞돌봄 확산을 위해 부모가 각각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하는 경우와 한부모 또는 중증 장애아동의 부모는 육아휴직을 1년에서1년 6개월로 연장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육아휴직을 필요에 따라 네 번에 나누어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아이가 태어나면 적어도 한 달은 산모와 신생아를 돌볼 수 있도록 배우자 출산휴가를 10일에서 20일로 확대하고,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에 대해서는 정부의 급여지원 기간도 5일에서 20일로 확대합니다 또한 출산 후 90일 이내 청구하던 것을 120일 이내 사용할 수 있도록사용기한을 확대하고, 최대 네 번까지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 편의성도강화했습니다.
2. 근로시간 단축
육아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자녀 연령을 8세(초2)에서 12세(초6)로 확대하고, 육아휴직 미사용기간은 두 배 가산하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최대 3년까지 사용할 수 있는데 현재 3개월인최소 사용단위기간도 1개월로 단축하여 방학 등 단기적 돌봄 수요에도사용할 수 있게됩니다.
임신기
유산 ․ 조산 위험으로부터 임신근로자와 태아를 보호하기 위해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현행 ‘12주 이내, 36주 이후’ 에서 ‘12주 이내, 32주 이후’로 확대했습니다. 특히 조기 진통, 다태아 임신 등 고위험 임산부는 의사의 진단을 받아 임신 전 기간에 대해 근로시간 단축을사용할 수 있습니다.
3. 연차 산정
그간 육아휴직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출근한 것으로 간주되어연차를 부여받은 반면, 육아기 ․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은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연차가 산정됩니다.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육아기 ․ 임신기에 단축된 근로시간도 연차 산정에 포함하여 이러한 불이익을 해소하게 됩니다.
출산전후휴가
미숙아를 출산하여 신생아 집중치료실에 입원하는 경우에는 출산휴가가 현행 90일에서 100일로 확대됩니다.
난임치료휴가
현재 난임치료휴가는 연간 3일이고 그 중 1일만 유급휴가인데, 이번 법 개정을 통해 6일로 확대되고, 유급기간도 2일로 늘어납니다. 또한 난임휴가 유급기간에 대한 급여지원을 신설하여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 및 사업주의 부담을 완화합니다.. [부칙 삭제] 2019년 10월에 남녀고용평등법을 개정(법률 제16558호 개정규정)하여 육아휴직과 별도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1년 사용할 수있도록 하면서 법 시행 이후 제도를 사용하는 경우부터 적용했습니다. 이번에 관련 부칙을 삭제하여 2019년 10월 1일 이전에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합산하여 1년을 모두 사용한 근로자도 확대된 제도의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시행시기
고용노동부는 저출생 상황에서 현장 수요 등을 고려하여 제도개선이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위법령 정비 및 시스템 개선 등에 소요되는 기간을 최대한 단축하여 “공포 후 4개월 뒤”에 시행할 예정입니다. 10월 중순에 법률이 공포되면 시행시기는 내년 2월 중순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육아기 ․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시 연차 산정 관련 제도 개선은 공포일부터 시행됩니다.
육아기 단축급여 상한액 220만원으로 인상···다자녀 교통비 지원 확대
육아휴직 급여 상한 月 150만 → 250만원 / 육아휴직 동료 업무분담 지원금 月20만원씩 / 신혼·출산 부부 저금리 주거자금 지원 / 年 1회 2주간 ‘단기 육아휴직 제도’ 신설
기재부는 내년도 예산안에서 육아휴직급여 상한을 월 15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인상했습니다.육아휴직 기준 1~3개월 차에는 월 250만원 / 4~6개월 차에는 월 200만원 / 이후에는 월 160만원을 지급한다. 육아휴직급여의 25%를 복직 후 6개월 이상 근무하면 지급하는 ‘사후지급금’은 폐지했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급 기간도 기존 5일에서 20일로 확대 했는데요 연 1회에 한해 2주를 쉴 수 있는 ‘단기 육아휴직’도 새로 도입 했습니다. 상생형 직장어린이집 65개소에 긴급돌봄 서비스(일시돌봄, 병원동행, 하원지도 등)를 도입하고 신혼·출산 부부 신생아 특례대출 상품의 소득요건을 1억3000만원에서 2억5000만원 이하로 완화했으며 난임 관련 가임력 검사는 1회 → 3회까지 지원 확대 됩니다. 반가운 소식이죠?
임산부혜택
임산부 혜택 경기도 고양시 기준
1. 임산부 건강검진 보건소 산전 검사 비용 없음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은 올해부터 소득기준을 폐지하여 체외수정 20회, 인공수정 5회로 총 25회를 지원
2. 임산부 영양제 지원 보건소 엽산과 철분제 제공
3. 출산 장려금 지역에 따라 다른데, 경기도 고양시 기준은 첫째 자녀 100만원, 둘째 자녀 200만원, 셋째 자녀 300만원, 넷째 자녀 500만원, 다섯째 자녀 이상 1,000만원입니다. (2024년 1월 1일 출생 자녀부터 적용)
출산혜택
출산혜택
1. 육아휴직 급여 (공통) 육아휴직 급여는 기본 급여의 40%를 지급받으며, 상한선은 월 1,500,000원에서 2,000,000원인데 25년도 예산안으로 상한선은 2,500,000원으로 조정
2. 모자보건법에 따른 지원 산후조리원 이용 시 지원금은 지역마다 다른데, 경기도 고양시 기준 500,000원
3 산후 건강관리 서비스 경기도 고양시 기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은 출산 직후와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 양육부담 경감을 위해 전문교육을 받은 건강관리사가 일정 기간 출산 가정을 방문해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 정서지원, 신생아 양육 및 가사 등을 지원
5. 유아교육비 세액 공제 유아 교육비용에 대해 연간 약 500,000원에서 1,000,000원 정도의 세액 공제
6. 아동수당 8세 미만 아동에게는 아동 1인당 월 10만원씩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으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8세 미만 3~5세 누리과정 아동은 1인당 28만원 지원 /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에게는 만 0세~만 2세까지 54만원~39만4천원을 기본보육료로 지급 / 가정에서 양육하는 초등학교 미취학 아동(24개월 이상~86개월 미만)은 양육수당 10만원을 지급하고 농어촌 양육수당, 장애아동 양육수당도 지급 / 2세미만 아동(0~23개월)을 양육하는 부모에게는 부모급여로 만 0세 100만원, 만 1세 50만원을 지원
7. 첫만남 이용권 첫째아 200만원, 둘째아 이상 300만원 상당의 바우처 지급
8. 대출이자지원 출산가구 전·월세 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으로 전월세자금 대출 잔액의 1.8% 대출이자를 지원 / 연 1회, 최대 100만원 한도로 최장 4년간 지원 / 대상은 시에서 직전연도에 자녀를 출산하거나 입양한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의 무주택 출산가구
9.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48만원 상당의 친환경 농산물 구입 지원
기타 유축기 무료대여, 기저귀·조제 분유,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용도 / 출생선물로 탄생축하 쌀케이크를 지원 / 고양다자녀e카드를 사용하면 민간 협력업체, 공영주차장 등 이용시 할인
이상 2025년 뱀띠 아기들이 받을 수 있는 임산부혜택 & 출산혜택을 총 정리해드렸습니다.
19종의 바우처를 신청할 수 있는 국민행복카드에 대해 궁금하다면 아래 글을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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