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11시 라이브 대통령 탄핵 선고시간 안국역
탄핵 인용, 기각, 각하 차이점 완벽 정리해드릴게요 헌법재판소에서 진행하는 탄핵 심판은 세 가지 결론으로 나뉩니다. 인용, 기각, 각하의 차이를 명확히 이해하면, 법적 절차와 결과가 어떤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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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이 인용되면서, 조기 대선이 실시될 예정입니다. 헌법에 따라 대통령이 파면되면 60일 이내에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해야 하므로, 대선일은 6월 3일(화요일)로 예정되고 있습니다.
대선과 관련된 주요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후보자 등록: 5월 10일(토)~11일(일)
- 재외국민투표: 5월 20일(화)~25일(일)
- 사전투표: 5월 29일(목)~30일(금)
- 공식 선거운동 기간: 5월 12일(월)~6월 2일(월)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 후보자 등록
후보자 등록은 선거에서 후보자가 공식적으로 선거에 참여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입니다. 대선에서는 각 정당이 후보자를 내거나, 독립적으로 출마하는 사람도 등록을 해야 합니다. 후보자는 등록 후 선거에 공식적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선거운동을 시작할 수 있는 권한도 부여받습니다. 후보자는 선거운동을 할 때 자신을 알리고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하는 활동을 하게 됩니다.
2. 선거운동
선거운동은 후보자가 자신의 정책, 비전 등을 유권자에게 알리고, 지지를 얻기 위해 하는 활동을 말합니다. 선거운동은 공식적으로 인정된 기간 동안만 할 수 있으며, 법적으로 정해진 규정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선거운동에는 연설, 홍보물 배포, 미디어 인터뷰, 유세 활동 등이 포함됩니다. 선거운동은 일정한 규칙과 제한이 있기 때문에, 불법적인 방법으로 유권자를 끌어들이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3. 재외국민투표
재외국민투표는 해외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이 국내 선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대선의 경우, 해외에 거주하는 한국 국민들은 정해진 기간 동안 해외에 설치된 투표소에서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이 투표는 국내 선거와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집니다. 재외국민투표는 선거일 전후에 진행되며, 투표소 위치와 관련된 정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나 대사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사전투표
사전투표는 선거일에 투표가 어려운 유권자들이 미리 투표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는 선거일에 투표소에 가기 어려운 사람들이나, 일정이 겹쳐서 투표를 미룰 수 없는 사람들이 미리 투표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사전투표는 선거일 전 이틀 동안 이루어지며, 사전투표소에서 본인의 신분을 확인한 후 투표를 합니다. 사전투표는 선거일과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되며, 투표한 내용은 비밀이 보장됩니다.
각각의 제도는 선거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이 공정하게, 편리하게 투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대한민국의 대통령 선거는 보통 5년에 한 번씩 이루어지지만, 파면이나 대통령직 공백 상황이 발생할 경우 헌법에 따라 빠르게 대선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파면 이후 60일 내 대선"이라는 말은 바로 이와 관련이 있습니다.
파면 후 60일 내 대선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파면 사건을 예로 들면, 박근혜 대통령은 2017년 3월 10일 헌법재판소에 의해 파면되었습니다. 이 경우, 헌법 제67조에 따라 파면된 대통령의 후임을 선출하는 대선은 파면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2017년 대선은 5월 9일에 치러졌습니다.
대한민국 대선 역사
대한민국의 대선은 1948년 첫 대선 이후, 매 5년마다 치러졌습니다. 하지만 몇몇 특수한 상황에서 대선이 예정보다 빨리 치러지거나 연기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주요한 대선 역사적 사건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첫 대선 (1948년): 1948년 5월 10일, 대한민국 제1대 대통령 선거가 실시되었습니다. 이 선거에서 이승만이 대통령으로 당선되었습니다.
- 군사정권 하의 선거: 1960년 제4대 대선에서 이승만 대통령이 부정선거로 인해 물러나고, 이후 1961년 군사정권이 들어섰습니다. 박정희는 1963년 대선에서 대통령으로 당선되었습니다.
- 1987년 민주화 이후: 1987년 6월 민주화 운동을 통해 직선제 개헌이 이루어졌고, 이듬해 1988년 제13대 대선에서 노태우가 당선되었습니다. 이후 5년마다 대선이 진행되었습니다.
- 2004년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 2004년, 노무현 대통령은 탄핵을 당했으나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기각되어 임기를 마쳤습니다. 다만, 당시 탄핵이 불가피하게 이루어졌지만 대선이 파면된 후 진행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 박근혜 대통령 파면 (2017년): 박근혜 대통령은 2017년 3월 10일 헌법재판소에서 파면되었고, 이로 인해 60일 이내에 대선이 진행되었습니다. 결국 5월 9일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었습니다.
따라서, 대선은 원칙적으로 5년에 한 번씩 실시되지만, 파면, 사임 등으로 인한 공백 상황에서는 헌법에 따라 60일 이내에 새로운 대선이 치러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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