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 딸 "경딸"입니다. 오늘 글은 24년 1월 1일 이후 경기도내에서 출생신고를 한 산모를 대상으로 받을 수 있는 혜택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앞으로 경기도의 다양한 정보를 낱낱이 알려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축산물 꾸러미란24년 1월 1일 경기도 내 출생신고를 완료한 산모라면, 시군별로 5만원 이내의 국내산 축산물을 꾸러미로 받을 수 있습니다 경기도에서는 출산 후 산모의 건강과 안정을 돕기 위해 국내산 축산물을 제공하여 영양 섭취를 지원하는데요 지역 내 축산업체와 농가의 제품을 활용함으로써 지역 경제를 지원하고, 소비를 촉진시키는 취지가 있습니다. 신청대상자2024년 1월 1일 이후 경기도 내 출생신고를 완료한 산모거주지 조건: 2024년도에 출산한 산모는 경기도에 거주해야 하며, 출생아는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