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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 낳고 선물받기! 경기도 축산물 꾸러미 신청 방법 대상자

경딸 2024. 9. 20.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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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 딸 "경딸"입니다. 오늘 글은 24년 1월 1일 이후 경기도내에서 출생신고를 한 산모를 대상으로 받을 수 있는 혜택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앞으로 경기도의 다양한 정보를 낱낱이 알려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축산물 꾸러미란

24년 1월 1일 경기도 내 출생신고를 완료한 산모라면, 시군별로 5만원 이내의 국내산 축산물을 꾸러미로 받을 수 있습니다  경기도에서는 출산 후 산모의 건강과 안정을 돕기 위해 국내산 축산물을 제공하여 영양 섭취를 지원하는데요  지역 내 축산업체와 농가의 제품을 활용함으로써 지역 경제를 지원하고, 소비를 촉진시키는 취지가 있습니다. 

 

신청대상자

2024년 1월 1일 이후 경기도 내 출생신고를 완료한 산모

  • 거주지 조건: 2024년도에 출산한 산모는 경기도에 거주해야 하며, 출생아는 관할 행정기관에 출생신고를 완료해야 함.
  • 타지역 산모의 경우: 자녀의 출생신고지(경기도)로 전입을 완료한 경우 지원 가능 (자녀와 산모의 동일 등본 확인 필요).

지원 내용

  • 접수기간: 2024년 1월 31일까지 (시군별 예산소진 시 조기 마감 가능)
  • 지원내용: 산모 1인당 5만원 이내의 국내산 축산물 꾸러미 지원
    • 꾸러미 신청 시, 시군별 구성품목 확인 가능.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 신청가능 시군: 26개 시군 (예: 화성, 동두천, 파주 등)
  • 지연개시 시군: 군포, 안양, 의왕, 광명 (4월 15일), 과천 (4월 30일), 안산, 시흥, 부천 (5월 1일), 오산 (7월 29일)
  • 미이용 시군: 여주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신청불가 시군: 의정부, 고양, 성남, 수원 (사업 미추진)

제출서류

  • 행정정보공동이용: 주민등록등·초본
  • 직접 첨부:
    • 신청인 주민등록초본 (행정정보공동이용 미연계 시)
    • 자녀 주민등록초본 (행정정보공동이용 미연계 시)
    • 가족관계증명서
    • 신청인 주민등록등본 (행정정보공동이용 미연계 시)
    • 자녀 주민등록등본 (행정정보공동이용 미연계 시)

필요한 정보와 서류를 잘 준비하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자주하는질문

 

Q. 농산물 꾸러미와 출산물 꾸러미는 같은건가요? 다른건가요?

A. 다른겁니다~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농산물 꾸러미가 축산물 꾸러미로 변경된 것은 아닙니다. 두 가지는 다른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 농산물 꾸러미: 주로 신선한 농산물이나 가공품을 포함하여, 농업인을 지원하고 소비를 촉진하는 프로그램입니다.
  • 축산물 꾸러미: 최근에 출산한 산모에게 국내산 축산물을 제공하여 건강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각 프로그램은 목적과 지원 내용이 다르므로, 필요에 따라 적절한 프로그램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물어보세요!

 

Q. 쌍둥이를 출산헀어요! 2개 받을 수 있나요?

A. 출산을 기준으로 쌍태아여도 1회 제공됩니다. 당해년도에 2번 출산하고 신청한 경우 2번 받을 수 있습니다. 

 

Q. 신청하면 언제 받을 수 있나요 ?

A. 신청 후 2주 이내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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