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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100만원 공동육아, 보육, 돌봄 활동 공동체를 위한 경기도 아동돌봄 기회소득

경딸 2024. 9. 30.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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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 딸 "경딸"입니다. 오늘 글은 공동육아, 보육, 돌봄 활동 공동체를 위한 경기도 아동돌봄 기회소득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앞으로 경기도의 다양한 정보를 낱낱이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동돌봄 기회소득은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구성한 마을공동체 등이 비영리 목적으로 공동육아·보육 등 아동돌봄 활동을 할 경우 돌봄에 참여한 도민에게 1인당 월 20만원의 현금을 지급(월 30시간 이상 활동)하는 사업입니다. 기회소득은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지만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이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일정 기간 소득을 보전해주는 김동연 경기도 지사의 시그니처 정책입니다. 오늘 소개하는 아동돌봄 기회소득외에도 장애인, 예술인, 체육인, 농어민, 기후소득 등 총 6개 사업이 진행 중입니다. 알고 있으면 경쟁력이 되는 경기도의 정책이니~ 관련있는 분들은 자격요건 확인하시고 신청해보시길 바랍니다.

경기도 기회소득

 

0703_2024-1512 도 공고문(안)(2024년 아동돌봄 기회소득 사업안내).hwpx
0.34MB

 

 


신청대상자

지역 내 주민 주도의 공동육아, 보육, 돌봄 활동을 비영리 목적으로 하는 공동체 (구성원 5인 이상)
- 돌봄공간 : 돌봄 전용면적 33㎡ 이상 확보 권장
- 돌봄대상 : 만 12세 이하 아동(초등학생 이하)

지원 내용

공동체에서 아동돌봄에 참여하는 도민(공동체별 5인 이내) 돌봄참여자 월 30시간 이상 활동 시, 1인당 20만원 지급(소득요건 미제한) 월평균 돌봄아동 수에 따라 차등 지원
○ 제외대상 : 범죄경력자(성, 아동학대), 돌봄 대가 중복수혜자

경기도 공동육아

 

 

신청 방법

7월 8일 ~ 12일, 매월 1일 ~ 10일(11월까지 접수)  ※ 예산소진 시 조기마감되니, 해당되는 분들은 신청하면 됩니다.

 

경기도 아동돌봄 기회소득'은 100개 공동체를 사업목표로 진행 중이며, 해당 사업은 공동체에서 아동돌봄에 참여하는 도민을 대상으로 2024년 7월부터 매달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7월에는 25개 돌봄 공동체가 신청하여 23곳이 선정되었고, 8월 기준은 9개 공동체에서 신청한 상태입니다. 

 

경기도 아동돌봄 기회소득 지원사업은 마을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주민 모임 등의 공동체를 구성하고 아동 돌봄을 하는 경우 사회적 가치 창출 활동을 인정하고, 아동 돌봄 기회 소득을 지급을 통해 공동체 구성원의 돌봄 활동에 대한 참여 동기를 부여하는 사업입니다.

 

아동돌봄 기회소득 신청 대상은 만 12세 초등학생 이하 아동돌봄을 위해 모인 5명 이상의 공동체입니다. 공동체로 비영리 목적의 자발적 주민모임, 단체나 법인, 사회적협동조합, 작은도서관 등 모두 가능합니다..단, 전용면적 10평 이상의 아동돌봄 공간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접수일 기준 1개월 이상의 활동 실적이 있으면 참여가 가능합니다. 

 

 

자주하는질문

아동돌봄 기회소득이란 무엇인가요?
마을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구성한 마을공동체 등에서 비영리를 목적으로 공동육아, 보육 등 아동돌봄 활동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지만,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도민에게 지급하는 금전을 말합니다.
※ 경기도 아동돌봄 기회소득 지급 조례 제2조(정의)

사업 참여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마을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기반으로 비영리 목적으로 공동육아, 보육 등 아동돌봄 활동을 제공하는 돌봄공동체를 대상으로 합니다. 
 - 운영형태 : 주민모임, 비영리 법인 및 단체, 사회적협동조합, 종교단체 등(임의단체~법인,단체)
 - 공간기반 : 작은도서관, 아파트 주민공동시설, 경로당, 마을회관, 주민센터 등 

사업 참여 자격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돌봄 구성원 5인 이상 및 돌봄활동 공간을 확보해야 하며, 아래와 같이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인원 : 돌봄 공동체 구성원이 최소 5인 이상(직계가족은 1인으로 간주)
- 공간 : 돌봄 전용면적 33㎡ 이상 확보 권장(안전보험 가입 필수)
- 단체증빙 : 고유번호증 필수
- 규정 : 돌봄 공동체 내부규약(운영위원회 포함) 구비
- 활동계획 : 하반기 돌봄활동 계획 및 재원조달 계획
- 활동실적 : 최근, 1개월 이상(연속) 공동육아, 돌봄활동 실적(기준 : ’23.1월 ~ 참가신청일)

사업 지원 내용은 무엇인가요?
월 30시간 이상 돌봄활동 실적 등 확인 후, 월 20만원 현금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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