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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에 거주하는 만13~18세 청소년이라면 교통비 지원 최대 12만원 지원

경딸 2024. 10. 2.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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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 딸 "경딸"입니다. 오늘 글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13~18세 청소년이라면  최대 12만을 받을 수 있는  교통비 지원 사업에 대해서 소개하겠습니다. 앞으로 경기도의 다양한 정보를 낱낱이 알려드리겠습니다.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13~18세 청소년 중 본인명의 교통카드를 이용한 경기버스(시내, 마을) 단독통행 및 경기버스와 연계된 환승통행의 실사용액을 연 12만원 한도로 본인이 등록한 지역화폐로 환급 혹은 똑타 앱을 통해 공유자전거 결제시 1천원 즉시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지원대상

경기도 거주 주민등록이 있는 만6세 ~ 만18세 (도내 외국인, 국내 거소 신고된 외국국적 동포 어린이 및 청소년까지)
교통카드로 수도권 대중교통을 이용한 어린이 또는 청소년
 

지원금액

분기별 6만원 한도 (연 24만원 한도)

신청기간

연중 수시 가입 가능 (온라인신청) 신청된 분기 부터 지원 (ex. 7월 가입시 3분기부터 지원)
매년 최초1회 거주지인증이 완료된 시점부터 교통비 지원

 

신규회원 

가입 → 거주지 검증 → 교통카드 등록 → 지역화폐 또는 은행계좌 등록 → 자동신청

기존회원

로그인 → 매년 1분기 거주지 재검증 → 교통카드 및 지급수단(지역화폐, 지급계좌) 정보 확인 → 자동신청

지원방법

지역화폐 또는 계좌이체 중 한가지 선택 가능

 

신청자격

신청일에 주민등록등본상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으며 해당기간 내 수도권 대중교통을 이용한 어린이 또는 청소년


지원범위

수도권 대중교통 전부 (승·하차 태깅 기준) / (광역)버스, 지하철(경전철), GTX, 신분당선 / 공유자전거(“똑타” 어플을 통한 결제금액에 한함) 공항버스, 시외버스, 시티투어버스, 열차(KTX, SRT, 새마을호, 무궁화호, 누리호기차 등), 택시 등은 지원불가 합니다.

 

자주하는질문

만 6세~만 18세로 한정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경제적 자립도가 낮은 어린이청소년의 교통비 부담 완화 및 대중교통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만6세~만18세 청소년에게 교통비를 지원합니다. *경기도 청년 조례에 의하여 만19세~만39세 청년은 The 경기패스에서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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