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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 딸 "경딸"입니다. 오늘 글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앞으로 경기도의 다양한 정보를 낱낱이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렵기만한 신생아 육아 도움받을 수 있는 방법 알고계셨나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전문교육을 받은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사 출산가정을 방문해 산모와 신생아를 돌봐드립니다.
추진근거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8조~10조
- 「모자보건법」 제15조의18
사업목적
출산 가정에 산모 및 신생아 관리사를 통한 가정방문 서비스를 지원하여,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 관리를 강화하고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지원대상
- 산모와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인 출산 가정
- 예외 지원 대상: 희귀난치성질환 산모 / 장애인 산모 및 장애 신생아 / 미혼모 산모
신청방법
- 가구원수에 따른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안내:
2인 | 94,808 | 75,719 | 95,962 |
3인 | 121,528 | 115,254 | 122,961 |
4인 | 150,844 | 151,910 | 152,850 |
5인 | 177,419 | 184,185 | 180,259 |
6인 | 206,091 | 219,834 | 209,942 |
7인 | 263,255 | 257,406 | 241,925 |
8인 | 263,711 | 287,857 | 272,807 |
- 위 금액은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금액입니다.
지원내용
- 산모 건강관리: 유방 관리, 체조 지원 등
- 신생아 건강관리: 목욕, 수유 지원 등
- 산모 식사 준비
- 산모 및 신생아 세탁물 관리 및 청소
- 일반 가사활동이나 다른 가족 돌봄은 부가서비스로 별도 구매 필요.
지원기간
- 단태아: 5~20일
- 쌍태아: 10~25일
- 삼태아 이상 및 중증 장애 산모: 15~25일
- 바우처 유효기간: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
신청기간
-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신청 가능
- 임신 16주 이상 경과된 사산 및 유산도 포함
신청장소
- 산모의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
신청자격
- 국내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이 있는 출산 가정
- 부부 모두가 외국인인 경우, 특정 비자(F-2, F-5, F-6) 소지자에 한함.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산모의 산후회복과 건강관리, 신생아의 양육 등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건강관리사가 방문해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 산모 정보제공, 가사활동 지원, 정서지원 등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 사업으로 지원 대상은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다자녀(2인 이상)인 경우 소득기준 없음) 가정이다. 현재 신생아 출생일 기준 첫째아이 경우 6개월 이상, 둘째아 이상인 경우 12개월 이상 도내 주소지를 둔 부 또는 모이다. 지원 대상의 신생아는 도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어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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