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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아이 잠깐만 좀 봐주세요~ 경기도 아이돌봄지원사업 시간제 종일제 총 정리

경딸 2024. 9. 15.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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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 딸 "경딸"입니다. 오늘 두번째 글은 경기도 아이돌봄지원사업에 대한 정보입니다.

앞으로 경기도의 다양한 정보를 낱낱이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아이 있는 가정이라면 눈여겨볼만한 돌봄지원사업 내용입니다. 아이돌봄지원사업은 아동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경기도 뿐 아니라 모든 지역구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맞벌이 가정, 한부모 가정, 장애부모 가정, 다자녀 가정, 다문화 가정, 아동학대 피해 가정 등으로, 양육공백 기준과 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정부 지원은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자세한 문의는 관할지역구에 문의하는게 좋습니다.

 

아이돌봄지원사업

1. 아이돌봄 지원사업이란?

 

경기도 일산에 사는 35세 A씨 오후 4시 부터 ~ 오후 6시까지 아이를 맡아줄 사람이 필요하다 어떻게 해야될까?
=
시간제돌봄

 

 

1. 시간제 돌봄 서비스

  • 이용대상: 생후 3개월 이상 ~ 만 12세 이하 아동
  • 이용요금: 시간당 11,630원
  • 정부지원: 연 960시간 지원,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적용
  • 이용 원칙: 아동 당 최소 2시간 이상 신청, 최소 30분 단위 가능
  • 제외 사항: 가사활동 제외, 영아종일제와 시간제 서비스 중 하나만 신청 가능 (정부지원 중복 금지)
  • 다수 아동 서비스 신청: 시간제 서비스 일반형 또는 종합형 중 하나만 신청 가능

 

경기도 파주에 사는 40세 B씨 오후 3시 부터 ~ 오후 6시까지 아이와 함게 일부 가사 서비스를  도와줄 사람이 필요하다  어떻게 해야될까?
=
종합형돌봄

 

 

2. 종합형 돌봄 서비스

  • 이용대상: 생후 3개월 이상 ~ 만 12세 이하 아동
  • 이용요금: 시간당 15,110원
  • 정부지원: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적용, 시간제 서비스(기본형) 지원 시간 한도 내에서 차감
  • 특징: 돌봄 아동과 관련된 가사 서비스 제공

 

 

경기도 용인에 사는 35세 C씨 아이가 수족구로 어린이집에 보낼수 없다 어떻게 해야될까?
=
질병감염 아동 지원 서비스


 

3. 질병감염 아동 지원 서비스

  • 이용대상: 전염성 질병 감염 등으로 가정 양육이 필요한 아동
  • 이용요금: 시간당 13,950원
  • 특징: 코로나19 등의 경우 연계 아이돌보미와 협의 시 이용 가능

 

경기도 수원에 사는 D씨  복직읖 앞두고 생긴 육아공백 어떻게 도움 받을 수 있을까?
=
종일제 돌봄 서비스


 

4. 종일제 돌봄 서비스

  • 이용대상: 생후 3개월 이상 ~ 만 36개월 이하 영아
  • 이용요금: 월 200시간 기준, 아동 1인당 232.6만원 (11,630원/1시간)
  • 정부지원: 월 200시간 이내 지원,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적용
  • 이용 원칙: 1일 최소 3시간 이상, 월 최소 80시간 사용 원칙, 최소 30분 단위 가능

아이돌봄지원사업은 가구 소득 수준에 따라 정부 지원금이 차등 적용됩니다. 

 

기준 중위소득 세전세후 확인하기.

 

기준중위소득 뜻 세전 세후 100 경기도 지원사업 계산방법

경기도의 딸 "경딸"입니다. 오늘 글은 공기준중위소득 뜻 세전 세후 100 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경기도 지원 사업 확인할 때 기준 중위 소득에 대해서는 들어보셨을텐데요, 어떤 개념이고 계산

essay7989.tistory.com

 

 


다음은 알고 있으면 좋은 정보입니다.

혹시라고 정해진 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부모가 전액을 부담하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아이돌봄 서비스는 비장애 아동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1. 정부지원시간 초과 시

  • 시간제 및 영아종일제 돌봄 서비스
    • 정부지원시간 초과 시: 초과한 시간에 대해서는 부모가 전액 부담 
    • 시간제 서비스의 경우: 초과 시간은 시간제 서비스(기본형 또는 종합형)로 전액 부모 부담으로 이용 가능.

2. 장애아동 및 비장애아동

  • 아이돌봄 서비스 대상: 비장애 아동만 지원됩니다.
  • 장애아동: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아동은 아이돌봄 서비스의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 장애아 가족양육지원사업: 「장애아동복지지원법」에 따라 지원되는 장애아 가족양육지원사업의 대상 아동은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 중증 장애아동: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중증 장애아동 등도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이 경우, 「장애인복지법」상의 장애아 가족양육지원사업을 이용해야 합니다.

3. 서비스 종류 변경 시

  • 시간제 ↔ 영아종일제:
    • 서비스 종류를 변경할 경우, 정부 지원 시간 및 기간에 변동이 생길 수 있습니다.
    • 변경 시 유의사항: 시간제와 영아종일제 간 전환 시 시간제 80시간이 영아종일제 1개월로 환산되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아이돌봄 서비스 과연 어떤 항목을 지원 받을 수 있는걸까요? 받을 수 있는 세세한 항목에 대해서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2. 아이돌봄 지원사업 종류

1. 시간제 돌봄 서비스

  • 부모가 돌아올 때까지 아동을 임시로 돌봄
  • 아동과 함께 놀이 활동 진행
  • 비된 식사와 간식을 아동에게 제공
  • 보육시설, 학교, 학원 등에서 하원 지원
  • 학용품, 교복 등 준비물 지원
  • 가사활동은 포함되지 않음

2. 종합형 돌봄 서비스

  • 시간제 서비스 외 추가 제공 서비스:
  • 아동의 세탁물을 세탁기에서 세탁하고 정리
  • 아동의 놀이공간 정리, 청소기 청소 및 걸레질
  • 아동의 식사 및 간식 조리와 그에 따른 설거지

3. 질병감염 아동 지원 서비스

  • 질병 감염 아동의 병원 이용 동행
  • 병원 방문이 어려운 경우, 가정에서의 돌봄 서비스 제공
  • 아동이 병원에 입원한 경우 병원 내 돌봄 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음

4. 영아 종일제 돌봄 서비스

  • 이유식 제공 및 먹이기
  • 젖병 소독 및 관리
  • 기저귀 교체 및 관리
  • 영아 목욕
  • 건강, 영양, 위생 관리 및 교육 관련 활동 전반

 

아이만 봐주는걸 원한다면?
시간제 

약간의 가사가 포함된걸 원한다면?

종합형

질병감염아동의 보호가 필요한 경우?
질병감염 아동 지원

영아기 육아공백 ?
영아 종일제 

 


 

정부지원 아이돌봄 대상은 누구일까요? 맞벌이 가정, 한부모 가정, 다자녀, 다문화, 부모장애, 아동학대 피해 위기 가정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소득 금액에 따라 정부지원금 차등 지급됩니다.

 

 

 

 

3. 아이돌봄 지원사업 종류

 

1. 맞벌이가정

  • 휴직자: 육아휴직, 질병휴직 등과 관계없이 휴직자는 미취업자로 간주합니다.
  • 다태아 가정: 쌍둥이(12개월 이하) 이상의 다태아 가정에서 부와 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양육공백 가정으로 포함됩니다.
  • 출산휴가: 출산휴가 기간 동안은 취업기간으로 인정됩니다.

2. 한부모 가정 (조손가족 포함)

  • 양육공백 발생: 한부모가 취업 등의 이유로 양육공백이 발생하거나, 비취업 시에는 다음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정부지원 대상입니다: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의한 장애인
  • 다자녀: 다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
  • 조손가족: 조모 또는 조부 중 1인이 65세 이상이면 비취업 상태라도 취업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소득 기준: 한부모가족지원법 지원대상자 선정기준상 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도 가구선정 기준을 충족하면 포함됩니다.

3. 장애부모 가정

  • 장애인: 가정에서 아동을 양육하는 부모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인 가정 또는 부모 모두 장애인인 가정입니다.
  • 휴직 또는 전업 양육자: 비장애인이 휴직 또는 전업으로 양육할 경우 양육공백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4. 다자녀 가정

  • 다음 요건 중 한 가지 이상 충족:
    • 만 12세 이하 아동 3명 이상 양육
    • 만 36개월 이하 아동 1명 이상 포함하여 만 12세 이하 아동 2명 이상 양육
    • 중증 장애인 자녀를 포함하여 만 12세 이하 아동 2명 이상 양육
  • 비장애아 및 경증 장애인 아동: 중증 장애인 자녀는 지원 대상이 아니며, 경증 장애인 자녀는 지원됩니다.
  • 정부지원 제외: 부모가 모두 비취업 상태가 아닌 경우에는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 건강보험 산정특례 대상: 중증질환, 희귀난치질환 자녀를 포함하여 만 12세 이하 아동 2명 이상 양육하는 가정도 포함됩니다.

5. 다문화 가정

  • 기준: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며, 만 12세 이하 아동 2명 이상 양육하는 가정입니다.
  • 정부지원 제외: 부모가 모두 비취업 등 양육공백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6. 아동학대 피해 위기 아동 가정

  •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또는 아동전문보호기관으로부터 아이돌봄 서비스 양육공백 인정 확인서를 받은 가정입니다.

 


 

 

다음번에는 청소년 혜택에 대해서 설명해보겠습니다.

경기도 남도 북도 기준이 궁금하시다면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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