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 딸 "경딸"입니다. 오늘 두번째 글은 경기도 아이돌봄지원사업에 대한 정보입니다.
앞으로 경기도의 다양한 정보를 낱낱이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아이 있는 가정이라면 눈여겨볼만한 돌봄지원사업 내용입니다. 아이돌봄지원사업은 아동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경기도 뿐 아니라 모든 지역구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맞벌이 가정, 한부모 가정, 장애부모 가정, 다자녀 가정, 다문화 가정, 아동학대 피해 가정 등으로, 양육공백 기준과 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정부 지원은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자세한 문의는 관할지역구에 문의하는게 좋습니다.
1. 아이돌봄 지원사업이란?
경기도 일산에 사는 35세 A씨 오후 4시 부터 ~ 오후 6시까지 아이를 맡아줄 사람이 필요하다 어떻게 해야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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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제돌봄
1. 시간제 돌봄 서비스
- 이용대상: 생후 3개월 이상 ~ 만 12세 이하 아동
- 이용요금: 시간당 11,630원
- 정부지원: 연 960시간 지원,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적용
- 이용 원칙: 아동 당 최소 2시간 이상 신청, 최소 30분 단위 가능
- 제외 사항: 가사활동 제외, 영아종일제와 시간제 서비스 중 하나만 신청 가능 (정부지원 중복 금지)
- 다수 아동 서비스 신청: 시간제 서비스 일반형 또는 종합형 중 하나만 신청 가능
경기도 파주에 사는 40세 B씨 오후 3시 부터 ~ 오후 6시까지 아이와 함게 일부 가사 서비스를 도와줄 사람이 필요하다 어떻게 해야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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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형돌봄
2. 종합형 돌봄 서비스
- 이용대상: 생후 3개월 이상 ~ 만 12세 이하 아동
- 이용요금: 시간당 15,110원
- 정부지원: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적용, 시간제 서비스(기본형) 지원 시간 한도 내에서 차감
- 특징: 돌봄 아동과 관련된 가사 서비스 제공
경기도 용인에 사는 35세 C씨 아이가 수족구로 어린이집에 보낼수 없다 어떻게 해야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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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감염 아동 지원 서비스
3. 질병감염 아동 지원 서비스
- 이용대상: 전염성 질병 감염 등으로 가정 양육이 필요한 아동
- 이용요금: 시간당 13,950원
- 특징: 코로나19 등의 경우 연계 아이돌보미와 협의 시 이용 가능
경기도 수원에 사는 D씨 복직읖 앞두고 생긴 육아공백 어떻게 도움 받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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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일제 돌봄 서비스
4. 종일제 돌봄 서비스
- 이용대상: 생후 3개월 이상 ~ 만 36개월 이하 영아
- 이용요금: 월 200시간 기준, 아동 1인당 232.6만원 (11,630원/1시간)
- 정부지원: 월 200시간 이내 지원,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적용
- 이용 원칙: 1일 최소 3시간 이상, 월 최소 80시간 사용 원칙, 최소 30분 단위 가능
아이돌봄지원사업은 가구 소득 수준에 따라 정부 지원금이 차등 적용됩니다.
기준 중위소득 세전세후 확인하기.
다음은 알고 있으면 좋은 정보입니다.
혹시라고 정해진 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부모가 전액을 부담하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아이돌봄 서비스는 비장애 아동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1. 정부지원시간 초과 시
- 시간제 및 영아종일제 돌봄 서비스
- 정부지원시간 초과 시: 초과한 시간에 대해서는 부모가 전액 부담
- 시간제 서비스의 경우: 초과 시간은 시간제 서비스(기본형 또는 종합형)로 전액 부모 부담으로 이용 가능.
2. 장애아동 및 비장애아동
- 아이돌봄 서비스 대상: 비장애 아동만 지원됩니다.
- 장애아동: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아동은 아이돌봄 서비스의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 장애아 가족양육지원사업: 「장애아동복지지원법」에 따라 지원되는 장애아 가족양육지원사업의 대상 아동은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 중증 장애아동: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중증 장애아동 등도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이 경우, 「장애인복지법」상의 장애아 가족양육지원사업을 이용해야 합니다.
3. 서비스 종류 변경 시
- 시간제 ↔ 영아종일제:
- 서비스 종류를 변경할 경우, 정부 지원 시간 및 기간에 변동이 생길 수 있습니다.
- 변경 시 유의사항: 시간제와 영아종일제 간 전환 시 시간제 80시간이 영아종일제 1개월로 환산되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아이돌봄 서비스 과연 어떤 항목을 지원 받을 수 있는걸까요? 받을 수 있는 세세한 항목에 대해서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2. 아이돌봄 지원사업 종류
1. 시간제 돌봄 서비스
- 부모가 돌아올 때까지 아동을 임시로 돌봄
- 아동과 함께 놀이 활동 진행
- 비된 식사와 간식을 아동에게 제공
- 보육시설, 학교, 학원 등에서 하원 지원
- 학용품, 교복 등 준비물 지원
- 가사활동은 포함되지 않음
2. 종합형 돌봄 서비스
- 시간제 서비스 외 추가 제공 서비스:
- 아동의 세탁물을 세탁기에서 세탁하고 정리
- 아동의 놀이공간 정리, 청소기 청소 및 걸레질
- 아동의 식사 및 간식 조리와 그에 따른 설거지
3. 질병감염 아동 지원 서비스
- 질병 감염 아동의 병원 이용 동행
- 병원 방문이 어려운 경우, 가정에서의 돌봄 서비스 제공
- 아동이 병원에 입원한 경우 병원 내 돌봄 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음
4. 영아 종일제 돌봄 서비스
- 이유식 제공 및 먹이기
- 젖병 소독 및 관리
- 기저귀 교체 및 관리
- 영아 목욕
- 건강, 영양, 위생 관리 및 교육 관련 활동 전반
아이만 봐주는걸 원한다면?
시간제
약간의 가사가 포함된걸 원한다면?
종합형
질병감염아동의 보호가 필요한 경우?
질병감염 아동 지원
영아기 육아공백 ?
영아 종일제
정부지원 아이돌봄 대상은 누구일까요? 맞벌이 가정, 한부모 가정, 다자녀, 다문화, 부모장애, 아동학대 피해 위기 가정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소득 금액에 따라 정부지원금 차등 지급됩니다.
3. 아이돌봄 지원사업 종류
1. 맞벌이가정
- 휴직자: 육아휴직, 질병휴직 등과 관계없이 휴직자는 미취업자로 간주합니다.
- 다태아 가정: 쌍둥이(12개월 이하) 이상의 다태아 가정에서 부와 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양육공백 가정으로 포함됩니다.
- 출산휴가: 출산휴가 기간 동안은 취업기간으로 인정됩니다.
2. 한부모 가정 (조손가족 포함)
- 양육공백 발생: 한부모가 취업 등의 이유로 양육공백이 발생하거나, 비취업 시에는 다음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정부지원 대상입니다: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의한 장애인
- 다자녀: 다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
- 조손가족: 조모 또는 조부 중 1인이 65세 이상이면 비취업 상태라도 취업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소득 기준: 한부모가족지원법 지원대상자 선정기준상 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도 가구선정 기준을 충족하면 포함됩니다.
3. 장애부모 가정
- 장애인: 가정에서 아동을 양육하는 부모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인 가정 또는 부모 모두 장애인인 가정입니다.
- 휴직 또는 전업 양육자: 비장애인이 휴직 또는 전업으로 양육할 경우 양육공백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4. 다자녀 가정
- 다음 요건 중 한 가지 이상 충족:
- 만 12세 이하 아동 3명 이상 양육
- 만 36개월 이하 아동 1명 이상 포함하여 만 12세 이하 아동 2명 이상 양육
- 중증 장애인 자녀를 포함하여 만 12세 이하 아동 2명 이상 양육
- 비장애아 및 경증 장애인 아동: 중증 장애인 자녀는 지원 대상이 아니며, 경증 장애인 자녀는 지원됩니다.
- 정부지원 제외: 부모가 모두 비취업 상태가 아닌 경우에는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 건강보험 산정특례 대상: 중증질환, 희귀난치질환 자녀를 포함하여 만 12세 이하 아동 2명 이상 양육하는 가정도 포함됩니다.
5. 다문화 가정
- 기준: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며, 만 12세 이하 아동 2명 이상 양육하는 가정입니다.
- 정부지원 제외: 부모가 모두 비취업 등 양육공백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6. 아동학대 피해 위기 아동 가정
-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또는 아동전문보호기관으로부터 아이돌봄 서비스 양육공백 인정 확인서를 받은 가정입니다.
다음번에는 청소년 혜택에 대해서 설명해보겠습니다.
경기도 남도 북도 기준이 궁금하시다면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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