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 딸 "경딸"입니다. 오늘 글은 경기도 전세피해 가구 긴급생계비 지원 신청방법 금액 기준입니다.
앞으로 경기도의 다양한 정보를 낱낱이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경기도 전세피해 가구 긴급 생계비는 소진되었습니다.
신청은 가능하고 사업비가 확보되면 순차적으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자격요건을 확인하고 신청하면 됩니다.
경기도 거주중인 일본 국적 T 씨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집은 경매에 넘어갔다.
주변의 도움을 받아 피해확인서는 받은 상태다.
긴급 생계비 지원을 받을 수 있을까
=
네,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대상자
- 지역조건: 전세피해주택이 경기도에 있어야 함.
- 경기도 주택에서 피해를 입고 타 시도로 전출한 경우 지원 가능.
- 타 시도에서 피해를 입고 경기도로 전입한 경우 지원 불가.
- 자격조건: 전세사기 피해자(외국인 포함)로, 특별법에 따라 결정통보를 받거나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피해확인서를 발급받은 자.
- 중복수혜 제외: 긴급주거 이주비 지원 및 긴급복지 지원을 받은 경우는 제외.
경기도에 거주하며, 전세피해를 입은 외국인도 긴급생계비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금액: 피해자 본인 계좌로 100만원 지급 (1회)
신청 방법
- 온라인: 경기민원24(https://gg24.gg.go.kr)
- 등기/방문: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군의 전세피해지원 담당부서. 타 시도로 전출한 피해자는 전세피해지원센터에 신청 가능.
제출서류
- 행정정보공동이용: 주민등록초본
- 직접 첨부 서류:
- 주민등록초본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증, 행정정보 미연계 시)
- 전세피해확인서 또는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통지서
- 신분증 사본
- 통장사본 (피해자 명의)
자주하는질문 FAQ
Q. 긴급생계비는 경기도민에게 지급하는 것인지?
경기도에서 피해를 입은 전세피해자에게 지원하는 것입니다. 즉, 피해주택의 소재지가 경기도인 경우에 지원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지원대상 관련 예시 】
(case 1) 경기도 소재 주택에서 피해를 입은 임차인이 경기도 거주 → 지원
(case 2) 경기도 소재 주택에서 피해를 입은 임차인이 타 시․도로 전출 → 지원
(case 3) 타 시․도 소재 주택에서 피해를 입은 임차인이 경기도로 전입 → 지원
【 신청․접수 관련 예시 】
(case 1) 경기도 내에서 전입․전출 시 신청 접수는 주민등록지 기준으로 신청 (수원시에서 피해 → 신청일 기준 안산시로 전출 : 안산시에 신청)
(case 2) 경기도에서 피해를 입고 타 시․도로 전출 시 전세피해지원센터에 신청 (중복조회 : 경기도 → 해당 지자체)
Q. 2인 가구인 경우 각각 100만원씩 지급을 받는 것인지?
아닙니다. 긴급생계비는 가구 구성원과는 상관없이 가구당 100만원을 1회 지급하는 것입니다.
Q. 지원금을 신청하면 곧 바로 지급되는지?
아닙니다. 신청 접수 후 약 20일 이상의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긴급복지 중복조회기간, 전세피해지원센터로 송부기간,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서류검토기간 등을 감안하면 신청 접수 후 지급까지 빠르게 집행될 경우 20일 이상 기간 소요 예상(접수 개시 이후 신청이 폭주할 것으로 예상되어 빠르게 집행될 경우의 예상 기간이며, 그 이상의 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Q. 지원금 신청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신청은 시․군 전세피해지원 담당부서에 방문 또는 등기 신청을 하거나 온라인 신청(경기민원24 https://gg24.gg.go.kr) 으로 가능합니다.
※ 타 시도로 전출간 피해자는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 또는 온라인 신청
전세피해확인서 또는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통지서상 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대신하여 긴급생계비 지원 신청이 가능한지?
긴급생계비 지원 신청은 전세피해확인서 또는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통지서상 대상자가 신청하여야 합니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대리인 위임장을 받아 접수 가능하나, 신청서, 지급계좌(통장사본), 개인정보수집동의 등 각 서류상 신청인은 피해확인서(또는 결정통지서)상 대상자로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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