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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정의 및 유형, 신고 절차 안내
아동학대는 아동의 건강, 복지, 그리고 정상적인 발달을 해치는 행위로,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에 정의되어 있습니다. 아동학대는 아동을 보호해야 할 성인이나 보호자가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 및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을 방임하거나 유기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아동학대 유형 및 사례
신체학대 (Physical Abuse)
- 아동에게 신체적인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가하는 행위입니다. 신체적 손상이나 외상이 발생하는 모든 형태의 폭력을 포함합니다.
- 예시:
- 손, 발, 도구 등을 사용한 때리기, 꼬집기, 비틀기, 찌르기 등
- 화학물질이나 약물을 이용한 신체 상해
정서학대 (Emotional Abuse)
- 아동에게 언어적 모욕이나 정서적 위협을 가하거나 감금, 억제하는 등 정신적, 심리적 고통을 주는 행위입니다.
- 예시:
- 원망적 언어 사용, 경멸적인 말, 차별적 대우
- 가족 내에서 왕따시키기, 폭력을 목격하게 하기
성학대 (Sexual Abuse)
- 아동에게 성적 폭력이나 성적 행위를 강요하는 행위입니다. 18세 미만의 아동을 대상으로 성적 만족을 추구하는 모든 행위가 포함됩니다.
- 예시:
- 아동에게 성적 노출을 하거나 성추행
- 성교를 강요하거나 성매매를 시키는 행위
방임 (Neglect)
- 아동을 보호하지 않거나, 아동에게 기본적인 생활을 제공하지 않는 행위입니다.
- 예시:
-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거나 아동을 위험한 환경에 방치
- 교육적, 의료적 방임: 의무교육을 보내지 않거나 필요한 의료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
아동학대 신고 및 처리 절차
신고접수:
- 112로 24시간 신고 접수
- 아동학대 사건이 신고되면 즉시 현장 조사와 증거 수집이 이루어집니다.
피해 아동 보호조치:
- 아동을 보호시설이나 의료시설에 인도하고, 치료나 위탁가정을 통해 보호 조치를 취합니다.
학대행위자 임시조치:
- 학대행위자는 제지 및 격리, 접근 금지 등의 임시조치가 취해집니다. 또한, 친권 행사 제한, 사담 및 교육 위탁이 이루어집니다.
후속 조치 및 사후 관리:
- 피해 아동에게 상담, 의료지원, 심리치료를 제공하고, 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 및 교육이 진행됩니다.
- 재학대 방지를 위해 모니터링 및 통합사례관리 회의가 진행됩니다.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 및 신고 방법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
- 교사, 보건의료인, 상담소 및 사회복지기관 종사자, 공무원 등은 아동학대를 알게 되면 즉시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대상:
- 반복적으로 상처를 입은 아동
- 정서적 장애를 겪는 아동
- 성폭력을 당한 아동
- 유해한 환경에서 고통받는 아동
신고 전화번호: 112
아동학대 관련 유관기관의 역할
- 경찰: 아동학대 범죄 수사 및 행위자 처벌
- 지자체(고양시청 아동보호팀): 아동학대 현장 조사 및 아동학대 여부 판단
- 아동보호전문기관(고양시아동보호전문기관): 피해 아동 사례 관리, 상담, 교육 서비스 및 사후 관리 제공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의 중요성
아동학대는 아동의 신체적, 정서적, 성적 발달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모든 아동은 안전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권리가 있으며, 이를 위해 적극적인 신고와 사회적 관심이 필요합니다. 아동학대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문제이며, 모든 시민이 함께 해결책을 모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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