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 딸 "경딸"입니다. 오늘 글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분이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경기도 누구나 돌봄에 대해서 소개하겠습니다. 앞으로 경기도의 다양한 정보를 낱낱이 알려드리겠습니다. 경기도에 거주중이라면 누구나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경우 생활지원을, 심리적으로 불안한경우 심리상담을, 기본적인 식 생활을 챙기지 못하는 경우에는 식사지원서비스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 누구나 돌봄 서비스는 총 7가지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 경기도 내 시흥, 이천, 안성, 파주, 포천 등 약 15개 지역에서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대상자
- 지원대상: 위기 상황에서 돌봄이 필요한 모든 도민 (연령, 소득 무관)
- 대상 지역: 시흥, 이천, 안성, 파주, 포천, 남양주, 용인, 평택, 화성, 광명, 양평, 과천, 가평, 연천, 부천
- 적격판단 기준 (3가지 충족 필요):
- 혼자 거동하기 어렵거나 독립적인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경우
- 수발할 가족 등이 부재하거나 수발할 수 없는 경우
- 공적 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거나 서비스 이용 중 공백 발생
지원 내용
- 돌봄 서비스: 총 7개 서비스 제공
- 지원비용: 1인 최대 150만원/연 / 중위소득 120% 이하: 전액 지원 / 120% 초과~150% 이하: 50% 지원 / 150% 초과: 자부담
중위소득에 대한 기본 정보는 아래 글을 참고해주시면 됩니다.
서비스 목록
서비스 제공 절차 : 신청 및 접수(대상자) → 현장방문(공무원) → 서비스 제공(시군 분야별 인증 협력기관)
경기도 파주에 거주중인 A씨 홀로 아버지를 모시고 살다가 교통사고로 병원에 입원, 아흔이 넘은 부모님을 돌봐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어떤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까요? "생활돌봄서비스"
① 생활돌봄서비스
갑작스러운 사고 등 돌봄공백이 발생한 경우, 대상자 돌봄 서비스 // 1시간 미만 16,630원 연간 최대 60시간 (일/8시간까지 가능, 원칙상 60일 이내)
경기도 파주에 거주중인 B씨 최근 다리를 다쳐 깁스를 했다, 병원에 통원치료를 위해 돌봄 신청을 했다 이 경우에 이용할 수 있는 건 바로 동행돌봄서비스
② 동행돌봄서비스
거동불편, 질병 등으로 필수적 외출이 필요한 경우, 동행돌봄 서비스 / 1시간 미만 16,500원 연간 최대 60시간 (일/8시간까지 가능, 원칙상 60일 이내)
경기도 파주에 거주중인 C씨, 반지하로 들어가는 입구에 외벽이 부숴지는 바람에 통행로를 지나다닐때마다 불편감을 느끼고 있다. 이럴때 이용할 수 있는건? 바로 주거안전서비스
③ 주거안전서비스
독거 어르신 등 대상자의 가정 내 간단한 수리·보수 관련 서비스 및 대청소, 소독·방역 서비스 / 1시간 미만 16,500원 / 연간 최대 60시간 (일/8시간까지 가능)
경기도 파주에 거주중인 D씨가 병원에 입원하면서 홀로 계신 어머니의 식사 걱정뿐이다. 이때 지원 받을 수 있는 누구나돌봄 서비스는? 바로 식사지원서비스
④ 식사지원서비스
대상자의 기본적인 식생활 유지가 곤란한 경우, 도시락제공 서비스 / 1식당 10,000원 일 1~3식 (연 최대 45식, 원칙상 60일 이내)
경기도 00에 거주중인 E씨 홀로 어머니를 모시고 살았지만, 3일간 지방출장 때문에 홀로계실 어머니가 걱정되어 지원 받을만한 서비스를 알아본다 일시보호서비스
⑤ 일시보호서비스
가정 내 돌봄이 어려운 경우, 일정기간 시설보호 서비스 / 1일 70,500원 연간 최대 15일 이내
두 다리가 다쳐 장기간 입원 후 퇴원한 F씨, 가정 내에서도 재활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본다? 맞춤형재활서비스
⑥ 재활돌봄서비스
일상생활 수행능력 향상이 필요한 경우, 맞춤형재활서비스 제공 / 1시간 60,000원 / 연간 최대 10회 이내 (1주/1~2회에 1시간 이내)
최근 회사 생활에서 적응장애를 겪고 있는 G씨 심리적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 나라에서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을까? 심리상담서비스
⑦ 심리상담서비스
일상생활과 관련하여 심리적 어려움에 처한 경우, 심리상담제공 / 1시간 60,000원 / 연간 최대 10회 이내 (1주/1~2회에 1시간이내)
신청 방법
- 온라인: 경기민원24
- 방문: 주민등록상 주소 읍면동 주민센터
- 전화: 경기도 긴급복지 콜센터 (031-120, 010-4419-7722)
제출서류
- 행정정보공동이용: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한부모 자격 정보, 기초 자격 정보, 차상위 자격 정보
- 직접 첨부: 신청인 주민등록등본 및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행정정보공동이용 미연계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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