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부정수급 신고 포상금 5배 징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란?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일을 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일정 기간 동안 생계 안정을 돕기 위해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금전적 지원입니다. 이를 통해 실업 상태에서의 경제적 어려움을 경감하고, 재취업을 위한 기간 동안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업급여 대상자?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던 사람: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만 받을 수 있습니다. 이직 사유가 정당한 경우: 자발적 퇴사나 비자발적인 이유로 퇴직했을 때, 비자발적인 퇴사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예를 들어, 회사의 경영 부진으로 인한 해고나 계약 만료 등이 해당됩니다. 재취업을 위한 노력: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수급자는 재취업을 위한 노력(구직 활동)을 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얼마?
실업급여의 지급 기간과 금액은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 기간과 평균 급여에 따라 다르며, 일반적으로 일정 기간 동안 지급됩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신고기간
고용노동부는 고용보험 부정수급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합니다 이 기간에는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고용장려금, 직업능력개발훈련비 등을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한 행위에 대해 자진신고와 제3자 제보를 접수를 진행합니다. 집중 신고기간외에도 부정수급을 확인한 경우라면 언제든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부정 수급 대상자?
주요 부정수급 유형으로는 근무 기간이나 이직 사유를 허위로 신고하거나, 실업급여 수급 기간 중 취업 사실을 신고하지 않는 경우, 육아휴직급여를 받기 위해 실제로 휴직하지 않음에도 허위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가 포함됩니다. 또한 사업주가 허위 근로자를 고용보험 피보험자로 신고하여 고용장려금을 받거나, 훈련생의 출석률을 조작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 비용을 지원받는 경우도 부정수급에 해당합니다.최근에 기사를 보니 사업장에 출근하지 않고 근무한 것 처럼 조작한 뒤 퇴사처리를 통해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한 일도 있었습니다.
부정수급 징수
고용부는 집중신고 기간 동안 부정수급을 자진신고하면 최대 5배의 추가징수를 면제한다고 밝혔는데요 부정수급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형사처벌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며, 고용안정사업의 경우 지급제한 기간을 감경을 해주기도 합니다.
신고 포상금 최대 얼마?
부정수급을 제보한 제3자는 신고인 비밀보장 등을 통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되며, 제보가 사실로 확인되면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계획할예정입니다.
신고 어디서
자진신고와 제보는 고용24 홈페이지(work24.go.kr)나 국민신문고를 통한 온라인 제보, 거주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 부정수급조사 부서 방문, 팩스, 우편 등을 통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