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운전면허증 신청방법 발급 제네바협약 10개국 운전에 대해 이야기해볼까합니다. 국제운전면허증은 해외에서 운전할 때 한국 면허증을 대체하거나 보완하는 문서입니다. 한국에서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는 장소는 전국 운전면허시험장, 경찰서, 그리고 인천공항 국제운전면허 발급센터와 김해공항 국제운전면허 발급센터 등 여러 곳이 있습니다. 또한, 한국도로교통공단과 협약을 맺은 지방자치단체 220개소에서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여권 신청 시에만 국제운전면허증을 동시에 신청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온라인 발급도 가능하지만, 하루 발급 건수는 350건으로 제한되어 있으므로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국제운전면허증을 신청하려면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발급 수수료는 9,000원이며, 발급일로부터 1년간 유효합니다. 유효기간 동안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한 운전자는 해외에서 합법적으로 운전할 수 있지만, 국가별 운전 법규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는 국제운전면허증과 함께 여권과 한국 면허증을 함께 지참해야 하며, 이를 미지참 시 무면허 운전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또한, 국제운전면허증의 유효성은 방문 국가의 법률과 협약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사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국제운전면허증이란?
국제운전면허증(International Driving Permit)
산청방법
전국 운전면허시험장 및 경찰서 / 인천공항 국제운전면허 발급센터(자세히보기) / 김해공항 국제운전면허 발급센터 / 한국도로교통공단과 협약 중인 지방자치단체 220개소 (단,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여권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국제운전면허증도 동시에 신청 가능, 국제운전면허증만 신청 불가) ※ 경찰서에서 신청할 경우 방문 전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가능여부를 확인 후,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 지참하여 신청/ 온라인 발급가능(원활한 업무처리를 위하여 일일 발급건수는 350건으로 제한됩니다.)
준비물
본인 신청 시 : 본인 여권(사본 가능), 운전면허증, 6개월 이내 촬영한 여권용 사진 1매(3.5*4.5cm, 머리길이(정수리부터 턱까지) 3.2cm~3.6cm 사이, 여권용 사진 이외는 불가)
대리인 신청 시 : 본인 운전면허증(원본), 6개월 이내 촬영한 여권용 사진 1매(3.5*4.5cm, 머리길이(정수리부터 턱까지) 3.2cm~3.6cm 사이, 여권용 사진 이외는 불가), 대리인 신분증(원본), 위임장
* 본인이 해외체류 시 출입국사실증명서 추가 제출
* 운전면허증 미소지자의 경우 기타 신분증 제시로 국제운전면허증 발급가능하나, 해외 이용시 국내 운전면허증 필수지참 바람
- 대한민국 여권을 소지한 내국인의 경우,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시 여권(사본)생략 가능
- 외국 국적을 가진 국내면허 소지자 국제면허발급 안내
준비물 : 본인 여권, 운전면허증,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증, 6개월 이내 촬영한 여권용 사진 1매(3.5*4.5cm, 머리길이(정수리부터 턱까지) 3.2cm~3.6cm 사이, 여권용 사진 이외는 불가)
유효기간
발급일로부터 1년 / 국내면허 정지 기간에 국제운전면허증의 발급을 신청하시면, 정지 기간 종료일 다음날부터 1년간 유효한 국제면허증이 발급됩니다.
수수료
9,000원
제내바협약 10개국
국제운전면허증의 유효기간에도 불구하고 국제 협약의 내용 및 해당국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국가 입국 후 1년이 경과한 경우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미국 등 대부분 외국에서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운전할 경우, 한국면허증과 여권을 함께 지참하지 않으면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니, 반드시 국제운전면허증, 한국면허증, 여권 3가지를 함께 지참하시고 운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미국, 캐나다 등의 국가에서는 해당 주의 도로교통법에 따라 국제운전면허증의 인정 범위가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대사관을 통해 방문하는 주에서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운전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제운전면허증상의 영문 이름 스펠링과 여권상의 영문 이름 스펠링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국제운전면허증의 효력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국가별 국제운전면허증 운영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국제운전면허증상의 서명과 여권상의 서명이 일치할 수 있도록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내에서 인정되는 국제면허증은 "International Driving permit"으로 정식 발급기관에서 발급된 국제운전면허증이며, 미국IAA 등 정식 발급기관이 아닌 곳에서 발급받은 유사 국제운전면허증은 사용이 불가함을 안내드립니다. (유사 국제면허 표지 앞면에 INTERNATIONAL DRIVING LICENSE로 기재되어 있음으로 착오주의) 한국은 제네바 협약국이므로 원칙적으로 제네바 협약국에서 발급받은 유효한 국제면허증으로 한국 내에서 입국일로부터 1년간 운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2002.1.1부터 비엔나 협약국에서 발급받은 유효한 국제면허증으로도 국내에서 운전을 허용하고 있으며, 기간은 동일하게 입국일로부터 1년간입니다.
아시아
일본
일본은 좌측 통행을 원칙으로 하며, 운전석은 오른쪽에 위치합니다. 대부분의 도로에서 흰색 중앙선이 차선 구분을 하며, 황색 선은 드물게 사용됩니다. 일반적으로 앞지르기는 우측에서 해야 하며, 좌측에서의 앞지르기는 도로 상황에 따라 허용되기도 합니다. 일본에서는 긴급차량을 만났을 때는 도로 왼쪽으로 피하여 양보해야 합니다. 철도 건널목, 통학버스 정차 시, 정지표지판이 있는 곳에서는 반드시 정지한 후 안전을 확인하고 통과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벌금을 물게 됩니다. 특히 주차 위반 시 최대 2만 7천 엔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태국
태국에서는 좌측 통행을 따르며, 운전석은 오른쪽에 있습니다. 교통이 매우 혼잡하고, 자전거와 오토바이, 보행자가 도로를 공유하고 있어 사고의 위험이 큽니다. 고속도로에서 과속은 사고를 일으킬 가능성이 크므로 매우 조심해야 하며, 사고가 발생할 경우 한국 면허만으로는 무면허 운전으로 간주될 수 있어 국제 면허증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태국에서 차량을 렌트할 경우 보험 가입은 필수이며, 사고를 피하려면 서행 운전과 접촉 사고를 조심해야 합니다.
필리핀
필리핀은 우측 통행을 따르며, 교차로에서는 우측에서 오는 차량에 우선권을 부여해야 합니다. 필리핀의 도로는 대체로 좁고 혼잡하기 때문에 난폭운전과 갑작스러운 차선 변경이 자주 일어납니다. 이를 피하려면 운전 중 차선 변경을 신중하게 해야 하며, 앞지르기는 왼쪽에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또한, 주정차 금지 구역에서 주차를 하면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교차로에서 신호가 없는 경우, 차량은 일단 정지하고 주변 상황을 확인한 후 출발해야 합니다.
홍콩
홍콩은 좌측 통행을 따르며, 운전석은 오른쪽에 있습니다. 교차로에서는 작은 도로에서 큰 도로로 진입할 때 양보해야 하며, 중앙선이 실선일 경우에는 앞지르기를 할 수 없습니다. 또한, 학교 근처에서는 교통안전원들의 안내를 따르고, 정지 표지판 앞에서는 3초 이상 정지 후 출발해야 합니다. 신호가 없는 교차로에서는 우선권을 가지고 있는 차량을 우선으로 통과시켜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사고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유럽
영국
영국은 좌측 통행을 따르며, 운전석은 오른쪽에 있습니다. 일반적인 속도 제한은 시내에서 30마일(약 50km/h), 고속도로에서는 70마일(약 110km/h)입니다. 안전벨트는 모든 동승자에게 의무적으로 착용을 요구하며, 14세 이상이라면 누구나 안전벨트를 착용해야 합니다. 주차 금지 구역에서는 황색 선이 그려져 있는 곳에서 주차를 해서는 안 됩니다. 음주 운전은 매우 엄격히 금지되어 있으며, 음주 측정을 거부하면 면허 취소와 함께 최대 6개월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스트리아
오스트리아는 우측 통행을 따르며, 운전석은 왼쪽에 있습니다. 시내에서는 50km/h, 고속도로에서는 100km/h가 기본 속도 제한입니다. 운전 중 휴대폰을 사용할 때는 핸즈프리 장치를 이용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벌금이 부과됩니다. 긴급차량을 만났을 때는 반드시 양보해야 하며, 이를 무시하면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주차 금지 구역으로는 버스 전용 차로, 교차로 5m 이내, 횡단보도 등이 있으며, 이곳에서 주정차를 하면 벌금을 물게 됩니다.
아메리카
미국 (일반)
미국은 대부분 우측 통행을 따릅니다. 교차로에서는 정지 표지판이 있을 경우 2~3초 정도 정지 후 출발해야 하며, 실선 구역에서는 앞지르기를 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학교 버스가 정차하고 황색 깜빡이를 켠 경우에는 차량이 멈춰야 합니다. 운전 중 핸즈프리 기기를 사용할 수는 있지만, 직접적으로 휴대폰을 사용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국 각 주마다 교통 법규가 다를 수 있으므로, 주마다 다른 규정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캘리포니아 (미국)
캘리포니아 주의 경우 시내에서는 25마일(약 40km/h), 학교 구역 내에서는 25마일 이하, 고속도로에서는 65마일(약 105km/h)의 속도 제한이 적용됩니다. 카풀 차선에서의 운전은 혼자서 차량을 운전하면 안 되며, 최소 두 명 이상 탑승해야만 운전할 수 있습니다. 정지 신호에서는 반드시 2~3초간 정지하고, 신호가 바뀌면 통과해야 합니다. 또한, 음주 측정이 이루어지며, 음주 측정을 거부할 경우 면허가 취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