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유산 사산휴가 및 급여 2025 기준 최대 90일 한번에 받는 방법

경딸 2025. 1. 9. 08:26
반응형

유산·사산휴가 및 급여 2025 기준 최대 90일 한번에 받는 방법을 소개해볼까합니다.유산·사산휴가 및 급여 제도는 유산 또는 사산을 경험한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게 휴가와 급여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유산 사산휴가 및 급여란?

휴가 임신 중 유산 또는 사산을 경험한 근로자는, 해당 근로자가 청구할 경우 사용자는 유산·사산휴가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 휴가는 임신 기간에 따라 다르며, 인공 임신중절 수술에 의한 유산은 제외되지만, 모자보건법에 따른 경우는 포함됩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얼마? 몇회까지? 2025년 경기도 기준

소중한 아기를 기다리는 분들을 위해 오늘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얼마? 몇회까지? 2025년 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임신이 되지 않아 난임병원에 내원하는 환자들이 점차 많아지고 있는데요

essay7989.tistory.com

 

유사산 휴가 기간을 확대

유·사산 휴가 기간을 확대하고 배우자 유·사산휴가를 신설하게 된 배경은 뭘까요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30일 제5차 인구비상대책회의를 개최하고 이러한 내용의 임신·출산 가구 지원 및 일·가정 양립을 위한 추가 보완 과제 등을 논의했습니다. 저고위에 따르면 유·사산 휴가 제도 개선, 임산부 이동편의 제고, 산후조리원 서비스 질 향상 및 접근성 제고, 출산 맞춤형 정보제공 강화, 난임시술 의료비 지원 강화 등을 추진한다고 하는데요 현재, 임신 초기(~11주)에 유·사산하는 경우 5일의 유·사산 휴가를 부여하고 있으나 5일 휴가로는 여성 근로자의 건강 회복에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많았죠~ 이러한 의견을 반영해 유·사산 시 여성 근로자가 충분히 회복할 수 있도록 임신초기(~11주) 유·사산 휴가기간을 현 5일에서 10일로 확대하게 됐습니다.]

또 유·사산을 겪은 여성의 신체적·정신적 회복을 도울 수 있도록 배우자 유·사산 휴가를 유급, 3일로 신설하고.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배우자 유·사산 휴가 신설에 따른 기업부담 완화를 위해 정부가 급여를 지원하게 됩니다.

유산휴가

달라지는 혜택

또 달라지는 혜택은뭐가 있을까요 ?

남녀 육아휴직 사용률 공개를 민간기업으로 확대합니다. 현재 공공기관은 알리오, 클린아이를 통해 남녀 육아휴직 사용률 등을 공개 중인데 앞으로는 상장기업에 대해서도 기업공시 서식을 개정해 남녀 육아휴직 사용률 등 공개를 사실상 의무화할 계획입니다. 

 

단기 육아휴직을 기업 및 근로자 상황에 맞게 탄력적으로 사용하도록 보완예정입니다 단기 육아휴직 도입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결과 실제 현장에서 보다 탄력적으로 사용 가능하도록 연 1회 2주 단위 사용에서 연 1회 1주 단위, 최대 2주 사용으로 과제 내용을 보완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난임부부에 대한 의료비 지원도 확대됩니다.. 그동안 난자가 채취되지 않아 난임시술이 중단되는 경우 이미 지원된 건강보험 급여는 환수하지 않으나 지자체 지원금은 반환하도록 했는데요 내달부터는 난자 미채취, 수정가능한 난자 미확보 등으로 시술이 중단되더라도 건강보험 급여와 동일하게 지자체도 시술횟수 차감 없이 시술비를 지원하도록 개선하게 됩니다.

 

광역버스 내 임산부 배려석,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 설치 등 임산부의 이동편의를 제고하는데요. 광역버스 내에 임산부 배려석(교통약자석)을 유색 좌석시트 설치 등으로 시각적으로 확실히 구분하고 주차장에 영유아 동반가족 및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합니다. 

휴가 기간


임신 15주 이내: 최대 10일까지
임신 16주 이상 ~ 21주 이내: 최대 30일까지
임신 22주 이상 ~ 27주 이내: 최대 60일까지

유산 사산휴가 및 급여

15주 이내 유산・사산 날부터 10일까지
16주 이상 ~ 21주 이내 유산・사산 날부터 30일까지
22주 이상 ~ 27주 이내 유산・사산 날부터 60일까지
28주 이상 유산・사산 날부터 90일까지


임신 28주 이상: 최대 90일까지 휴가 기간은 유산·사산한 날부터 시작되므로, 늦게 청구할 경우 휴가 일수가 단축됩니다.
급여 유산·사산휴가 기간에 대해서는 출산전후휴가 급여와 동일한 방식으로 급여가 지원됩니다. 급여는 근로자가 해당 휴가를 사용하는 기간 동안 통상임금에 따라 지급되며, 출산전후휴가와 동일하게 정부가 지원합니다.

 

 

출산전후휴가 및 급여 90일 210만원 받은 후기

출산전후휴가 및 급여 90일 210만원 받은 후기에 대해 소개해볼까 합니다. 2025년 2월 23일부터 시행 예정인 근로자 지원 정책에 대한 내용으로 주요 내용은 육아휴직, 배우자 출산휴가, 난임치료휴

essay7989.tistory.com

 



위반 시 제재 근로자에게 유산·사산휴가를 제공하지 않은 사용자는 법적으로 2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급여 신청 시 제출 서류 유산·사산휴가 급여를 신청할 때는, 유산이나 사산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진단서(임신 기간이 기재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이 외에도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 절차와 동일한 방식으로 급여 신청을 진행합니다.

요약


유산·사산휴가는 유산 또는 사산을 경험한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게 제공되는 휴가와 급여 지원 제도입니다.
휴가는 유산·사산한 날부터 시작하여 임신 기간에 따라 다릅니다.
임신 15주 이내는 10일, 16주 이상 21주 이내는 30일, 22주 이상 27주 이내는 60일, 28주 이상은 90일까지 휴가가 주어집니다.
유산·사산휴가는 임신 중인 근로자가 청구할 경우 제공되며, 인공 임신중절에 의한 유산은 제외됩니다 휴가를 늦게 청구하면 해당 기간만큼 휴가 일수가 단축됩니다.


급여는 출산전후휴가와 동일한 방식으로 지원되며, 정부가 통상임금에 따라 급여를 지급합니다.
근로자가 유산·사산휴가 급여를 신청할 때는 의료기관의 진단서가 필요하며 휴가를 부여하지 않은 사용자는 2년 이하 징역형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급여 신청 시 제출 서류에는 진단서 외에도 출산전후휴가 급여와 동일한 서류가 필요합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