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전후휴가 및 급여 90일 210만원 받은 후기에 대해 소개해볼까 합니다.
2025년 2월 23일부터 시행 예정인 근로자 지원 정책에 대한 내용으로 주요 내용은 육아휴직, 배우자 출산휴가, 난임치료휴가 및 출산전후휴가의 확장 및 급여 지원 강화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출산전후휴가 제도
출산전후휴가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출산 전후에 휴가를 이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 휴가는 출산 전과 후에 각각 일정 기간을 보장하며, 그 기간 동안에는 급여도 일부 지원됩니다. 기본적으로 출산전후휴가는 90일 동안 제공되며, 미숙아를 출산한 경우에는 100일, 다태아를 출산한 경우에는 120일까지 휴가 기간이 연장됩니다. 특히 출산 후 45일은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며, 다태아 출산 시에는 60일 이상이 보장되어야 합니다.이 제도를 위반하여 여성 근로자에게 출산전후휴가를 제공하지 않거나 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경우, 사업주는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사업주는 최대 2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는 근로자의 출산과 육아를 지원하고, 여성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출산전후휴가 기간 동안 급여 지원은 기업의 규모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우선지원 대상 기업에 속한 경우, 여성 근로자는 출산전후휴가 전체 기간(기본 90일, 미숙아는 100일, 다태아는 120일)에 대해 정부로부터 통상임금의 10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상한액은 월 210만원입니다. 반면, 대규모 기업의 경우 정부가 급여를 지원하는 기간은 60일(다태아는 75일)까지만 해당하며, 그 이후의 기간에 대해서는 사업주가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출산전후휴가 관련 규정
휴가 분할 사용: 유산·사산 경험이 있거나 연령이 만 40세 이상인 경우, 혹은 의료기관에서 위험 진단을 받은 경우 출산전후휴가를 분할 사용 가능하며 위반 시 제재: 분할 사용 규정을 위반한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됩니다.
출산전후휴가 급여 지원
고용보험 피보험자에 대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급여 지원. 상한액은 월 210만원 이며 지원 요건: 고용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휴가 시작 후 1개월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고용센터에 제출하면 됩니다.
정부가 최대 월 210만원의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지급하고, 통상임금과 정부 지원 상한액(월 210만원)과의 차액분은 사업주가 지급 | 정부가 통상임금 지급(최대 월 210만 원) |
사업주가 통상임금 지급 | 정부가 통상임금 지급(최대 월 210만 원) |
사업주 의무 및 제재
해고 금지: 출산전후휴가 기간 동안 여성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음, 위반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복귀: 출산전후휴가 종료 후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임금의 직무에 복귀시켜야 하며, 위반 시 500만원 이하 벌금 연차 유급휴가: 출산전후휴가는 연차 유급휴가에 포함되어 출근한 것으로 간주
출산전후휴가 급여의 제한 및 감액
- 급여 지급 제한: 출산전후휴가 기간 중 이직이나 취업 시 급여 지급 중지
- 급여 감액: 사업주로부터 받은 금품과 급여가 합산하여 초과 시 초과액은 감액
- 급여 지급 미이행: 급여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주는 2년 이하 징역형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처벌
요약
출산전후휴가는 임신한 여성 근로자에게 90일 동안 제공되며, 미숙아 출산 시 100일, 다태아 출산 시 120일까지 확대됩니다. 출산 후에는 45일(다태아는 60일) 이상의 휴가가 보장됩니다. 출산전후휴가 동안 급여는 정부가 통상임금의 100%(상한액 월 210만원)으로 지원합니다. 대규모 기업에서는 60일(다태아는 75일)까지만 정부 지원을 받으며, 나머지 기간은 사업주가 지급해야 합니다. 사업주가 출산전후휴가를 제공하지 않으면 최대 2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임신 중 여성 근로자가 유산·사산 경험, 연령, 위험한 임신 상태일 경우 휴가는 분할 사용이 가능합니다.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 피보험자로서 일정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휴가 급여는 휴가 종료 후 1개월 내에 신청해야 하며, 신청 시 필요한 서류가 요구됩니다. 출산전후휴가 급여는 거짓 신청이나 취업 등 부정행위 시 지급이 제한됩니다. 급여는 사업주로부터 받은 금액과 합산하여,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금액은 차감하여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