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중한 아기를 기다리는 분들을 위해 오늘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얼마? 몇회까지? 2025년 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임신이 되지 않아 난임병원에 내원하는 환자들이 점차 많아지고 있는데요 난관 이상, 다낭성난소증후군, 배란장애, 난소기능저하, 자궁 질환 등이 난임의 주요 원인으로 알려져 있지요 임신이 어려운 경우는 여성만 해당되는 건 아니예요~ 남성의 경우 무정자증이나 정계정맥류 등이 난임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남성 요인 40%, 여성 요인 40%, 기타 요인은 약 20%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아이가 생기지 않을 경우 보조생식술을 통해 임신을 시도해볼 수 있는데 대표적인 보조생식술에는 인공수정과 시험관아기시술이 있습니다. 인공수정은 운동성이 좋은 정자를 골라 자궁강 내에 직접 주입해주는 방식으로 인공적인 방식으로 임신을 유도하는 보조생식술입니다. 인공수정의 경우 자궁경관 혹은 점액에 문제가 있어 임신이 힘든 경우, 정상적인 부부관계로는 임신이 힘든 경우, 정자의 운동성에 문제가 있는 경우 시행합니다. 시험관아기시술은 성숙한 난자와 정자를 체외에서 수정한 후 약 2~6일 간 배양한 뒤에 자궁내막에 이식하는 보조생식술입니다. 통상적으로 난관에 문제가 있는 경우나 원인불명의 난임, 배란장애 혹은 자궁내막증이 있는 경우, 정자의 운동성 및 정자 수 등에 문제가 있는 경우 시행한니다.. 시험관아기시술의 경우 수정란을 이식하기 때문에 체내에서 수정이 이뤄지는 인공수정보다 임신 확률이 높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시술들을 받기 위해서는 경제적으로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는데요 이러한 문제를 완화하고자 보건복지부는 ‘제1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난임 시술 지원을 확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2024년 11월부터 난임시술 지원을 부부당 25회에서 출산당 25회로 변경하였으며, 45세 이상 여성 난임시술 본인부담률 역시 50%에서 30%로 인하합니다.
이 기준은 2025년까지 지속될 예정입니다.
지원범위 : 자궁내 정자주입 및 체외수정(신선 배아, 동결배아) 시술비 중 일부 본인부담금, 전액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3종(배아동결비, 유산방지제, 착상보조제)
지원금액 : 만 44세 이하(체외수정 시술 신선배아 9회까지 1회당 최대 110만원, 동결배아 7회까지 1회당 최대 50만원, 자궁내 정자주입 시술 5회까지 1회당 최대 30만원) / 만 45세 이상(체외수정 시술 신선배아 9회까지 1회당 최대 90만원, 동결배아 7회까지 1회당 최대 40만원, 자궁내 정자주입 시술 5회까지 1회당 최대 20만원) / (공통) 배아동결비 최대 30만원, 유산방지제 및 착상보조제 각각 최대 20만원 지원 한도 금액 내 지원 / 지원횟수 : 신선배아 9회, 동결배아 7회, 인공수정 5회(단, 건강보험 횟수 적용되는 시술에 대해 지원) / 2022. 1월부터 지방이양된 사업으로, 지방자치단체별 지원기준 및 내용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음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이란?
자궁내 정자주입[인공수정] 및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시술과 같은 국민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된 보조생식술을 받는 난임부부 중 저소득층 및 일부 중산층에게 본인부담 및 비급여 3종(배아동결비, 유산방지제, 착상보조제) 비용 일부를 보충적으로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
몇회까지 지원을 받나요?
지금까지는 부부당 총 25회로 한정되어 있어 추가적인 기회는 제공되지 않았자먼 , 개정된 항목을 반영하여 지원받을 경우 다음 임신 시 새롭게 25회 지원을 받을 수 있어 추가 임신을 계획하는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기대해볼 수 있습니다. 나이에 따른 차등화 항목 역시 개선함으로서 45세 이상 여성들의 시술비 부담도 완화될 예정입니다.
경기도 난임지원
경기도는 임신과 출산 의향이 있지만 여건상 이를 미뤄야 하는 사람들의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돕기 위해 난자·정자 동결시술비를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하는 정책을 추진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난자·정자 동결시술비 지원은 만혼 추세와 모(母)의 평균 출산연령 증가, 난임 시술건수 증가에 따른 정책입니다.난자·정자를 동결하려면 1회당 시술비로 약 250만~500만 원이 필요한데다 건강보험 급여항목에 해당되지 않아 경제적 부담이 크지만 제6차 인구·저출생TF 회의 난자·정자 동결시술비 지원정책을 논의를 통해 난자·정자 채취를 위한 사전검사비, 시술비와 초기 보관비(생애1회)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대상은 경기도 거주 20~49세 여성과 남성을 포함한 600명입니다. 여성뿐 아니라 남성에게도 지원하는데 여성은 최대 200만원, 남성은 최대 30만원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난자·정자 동결시술비는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협의 등 사전절차를 거쳐 2025년시행을 목표로 추진됩니다. 그리고 지난해 7월 중위소득 180% 이하만 지원하는 소득기준을 폐지했고 올해 1월부터는 경기도에 6개월 이상 거주를, 신청일 기준 경기도 거주로 변경해 거주기준도 폐지됐습니다. 올해 2월부터는 21회로 제한된 난임시술 지원 기준을 25회로 확대됐고 지난 6월에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의 여성 나이별 시술금액 차등 지원 기준을 폐지하는 등 난임시술 지원에 방해가 됐던 소득, 거주지, 횟수, 나이까지 대부분의 기준을 폐지하거나 해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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