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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하루 2시간 단축 내 급여는?

by 경딸 2025. 5.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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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와 일을 병행해야 하는 직장인 부모라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이 제도는 단순한 근무시간 조정이 아니라, 급여 지원까지 가능한 제도로, 육아휴직을 쓰기 어려운 상황에서 훌륭한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하루 2시간 단축 내 급여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가 근무시간을 단축해서 일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 대상: 만 8세 이하(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
  • 신청 가능 기간: 육아휴직 사용 기간(1년)과 합산하여 최대 2년까지
  • 근무 시간: 주 15~30시간 선택 가능
  • 신청 시기: 30일 전까지 사전 신청 필요

급여는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근무시간 단축에 따른 급여 일부를 정부에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계산

 

지급 기준 단축된 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의 80% (상한 150만 원 / 하한 50만 원)
지급 기간 최대 1년 (육아휴직과 합산하여 2년 한도)
신청 방법 고용센터 방문 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

통상임금 350만원을 기준으로 주 30시간과 주 25시간 근무 시의 급여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주 30시간 근무

  • 원래 월급: 350만원
  • 근로시간을 주 40시간에서 30시간으로 줄이면, 주당 근로시간이 25% 줄어듭니다.
  • 따라서, 급여도 25%가 줄어들게 됩니다.

계산:

  • 350만원 × 0.75 = 262.5만원

따라서, 주 30시간 근무 시 회사에서 받는 급여는 262.5만원이고, 고용노동부에서 지급하는 육아휴직 급여는 추가로 별도로 지원됩니다.

 

주 25시간 근무

  • 원래 월급: 350만원
  • 근로시간을 주 40시간에서 25시간으로 줄이면, 주당 근로시간이 37.5% 줄어듭니다.
  • 따라서, 급여도 37.5%가 줄어들게 됩니다.

계산:

  • 350만원 × 0.625 = 218.75만원

따라서, 주 25시간 근무 시 회사에서 받는 급여는 218.75만원이고, 고용노동부에서 지급하는 육아휴직 급여는 별도로 지원됩니다.

 

📝 정리

  • 주 30시간 근무: 회사에서 받는 급여는 262.5만원
  • 주 25시간 근무: 회사에서 받는 급여는 218.75만원
  • 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하는 육아휴직 급여는 별도로 지급되며, 이 금액은 210만원 한도로 지원됩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하는 금액과 회사에서 지급하는 금액은 서로 다른 개념입니다.


신청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있어야 하며,
  • 동일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우선 대상입니다.
  • 자녀의 나이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경우에만 가능

육아휴직과의 차이점은?

 
형태 무급 휴가 + 일부 급여 지원 단축 근무 + 일부 급여 지원
근무 여부 출근하지 않음 출근함 (단축 근무)
사용 순서 병행 또는 연속 사용 가능 육아휴직 먼저, 그다음 단축 근무 가능
 

자주 묻는 질문 (FAQ)

Q. 남성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물론입니다. 남녀 모두 동등하게 신청 가능합니다.

Q. 회사가 거부하면 어떻게 하나요?

A.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 시 노동위원회 제소 가능합니다. 법적 보호를 받습니다.

Q. 급여는 언제부터 나오나요?

A. 실제 단축근무를 시작한 날부터 지급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일 기준 월 단위로 지급됩니다.


실제 사용 후기 

① 워킹맘 A씨 (35세, 대기업 인사팀)
"둘째 아이 유치원 입학 시기에 맞춰 1년간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했어요. 출퇴근 시간이 여유로워지고, 아이 케어가 쉬워졌습니다."

② 워킹대디 B씨 (38세, 중견기업 개발자)
"육아휴직은 눈치 보여서 못 쓰고, 이 제도를 활용했어요. 회사와 협의해서 오전 10시~오후 4시만 근무하고 있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눈치 보지 않고 자녀 돌봄과 일을 병행할 수 있는 합법적 권리입니다.
고용노동부 공식 홈페이지에서 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고, 오늘 바로 신청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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