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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및 급여 제도 2025년 최대 1년 6개월 450만원

경딸 2025. 1. 1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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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및 급여 제도 2025년 기준 최대 1년 6개월 250만원 받은 후기에 대해 정리해볼게요

육아휴직 및 급여 제도

육아휴직 제도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 또는 만 8세 이하,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근로자에게 제공됩니다. 이 제도는 부모가 자녀 한 명에 대해 각각 최대 1년 6개월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육아휴직은 최대 4번으로 나누어 사용할 수 있으며, 분할 사용은 3회까지 가능합니다. 단,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부모가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나 한부모 가정, 중증 장애 아동 부모인 경우에는 최대 1년 6개월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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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최대 1년 6개월의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정부에서 임금의 일부를 받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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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중인 여성 근로자이거나,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근로자가 신청할 경우 최대 1년 6개월(근속기간에 포함됨)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단,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허용하지 않을 수 있음

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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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기간(최대 1년 6개월)동안 정부에서 육아휴직 급여를 지원합니다.
※(1~3개월) 월 최대 250만원(통상임금 100%)
(4~6개월) 월 최대 200만원(통상임금 100%)
(7개월~) 월 최대 160만원(통상임금 80%)

 

 

육아휴직 급여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근로자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정부에서 지원하며, 육아휴직 기간 동안 월별로 지급됩니다.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부터 최대 1년 6개월까지 지원되며, 급여는 다음과 같이 지급됩니다. 13개월 차에는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받으며, 상한액은 250만원입니다. 46개월 차에는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받지만, 상한액은 200만원으로 설정됩니다. 7개월 이후부터는 통상임금의 80%를 지급받으며, 상한액은 160만원입니다. 한부모 근로자에게는 첫 3개월 동안 통상임금 100%에 상한액 300만원이 적용되며, 4~6개월 동안은 통상임금 100%에 상한액 200만원이 적용됩니다. 7개월 이후부터는 통상임금의 80%에 상한액 160만원이 적용됩니다.

 

부모 함께 육아휴직 제도

자녀가 생후 18개월 이내인 경우, 부모는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육아휴직 첫 6개월 동안은 부모 각각 통상임금의 100%가 지급되며, 상한액은 250만원에서 450만원까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첫 3개월은 상한액이 250만원으로 적용되고, 그 이후 4개월 차부터 6개월 차까지는 상한액이 350만원, 400만원, 450만원으로 점차 증가합니다. 7개월 이후부터는 통상임금의 80%가 지급되며, 상한액은 160만원으로 고정됩니다

급여 상한선

육아휴직 급여 신청 및 지급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하려면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급여 신청을 해야 하며, 육아휴직이 끝난 날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육아휴직 급여 신청은 매월 단위로 신청해야 하며, 신청은 해당 월에 육아휴직을 사용한 날의 급여를 다음 달 말일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급여 신청 시 필요한 서류로는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육아휴직 확인서,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 등이 필요합니다. 신청 방법은 근로자가 직접 고용센터에 제출하거나 대리인이 제출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 지급 제한 및 감액

육아휴직 급여는 특정 조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지급되지 않거나 감액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가 육아휴직 기간 중 이직한 경우 이직일부터 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또한, 육아휴직 기간 중 다른 직장에서 취업을 했거나 자영업을 통해 수입을 얻은 경우에도 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또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으려고 한 경우에도 급여 지급이 제한됩니다. 육아휴직 급여 감액은 근로자가 육아휴직 기간 동안 다른 금품을 받은 경우, 해당 금액과 육아휴직 급여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산하여 초과 금액을 공제하고 지급됩니다.

육아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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