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세제혜택 세금아끼는법 최대얼마?에대해 알아볼까합니다. 2025년 새해에는 여러 세제 혜택과 근로, 출산 관련 정책들이 크게 변화할 예정입니다. 주요 내용을 항목별로 자세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출산양육
자녀세액공제 상향: 첫째 자녀는 15만원에서 25만원으로, 둘째 자녀는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셋째 자녀 이상은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세액공제가 각각 10만원씩 상향됩니다. 이를 통해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의 세금 부담을 줄여줍니다.
결혼비용 세액공제 신설
결혼세액공제: 혼인신고를 한 부부에게 각각 50만원씩, 최대 100만원의 세액공제를 제공하는 제도가 새롭게 도입됩니다. 이는 혼인신고를 한 해에만 적용되며, 생애 한 번만 적용 가능합니다. 2024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자부터 3년간(2024~2026년) 적용됩니다.
근로장려금(EITC) 수급 확대
맞벌이 가구 소득 상한금액이 기존 연 3800만원에서 연 4400만원으로 대폭 확대됩니다. 이는 단독 가구 소득 상한인 2200만원의 두 배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맞벌이 가구도 근로장려금을 수급받을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집니다.
출산지원금 비과세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급한 출산지원금은 근로소득으로 전액 비과세 처리됩니다. 출산일로부터 2년 이내에 최대 2회까지 적용되며, 이는 근로자가 출산 후 받은 지원금에 대한 세금을 면제해주는 제도입니다.
육아휴직 급여
육아휴직 기간 동안 지급되는 급여가 현행 월 최대 150만원에서 250만원까지 상향됩니다. 이는 부모가 육아휴직을 통해 자녀 양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개정 '육아지원 3법' 시행
육아휴직 기간 연장: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의 육아휴직을 하거나, 한부모·중증 장애 아동의 부모일 경우 육아휴직 기간이 기존 1년에서 1년 6개월로 늘어납니다. 또한, 육아휴직은 최대 네 번에 걸쳐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연장: 배우자 출산휴가가 기존 10일에서 20일로 늘어나는 등, 부모 모두가 육아와 가사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됩니다.
최저임금 인상
2025년 시간당 최저임금은 현행 9860원에서 1만30원으로 1.7% 인상됩니다. 일급으로 환산하면 8시간 기준으로 8만240원, 월급 기준으로 209만6270원이 됩니다. 이는 근로자의 기본적인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헬스장 및 수영장 비용 소득공제
2025년 7월 1일부터는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자에게 헬스장(체력단련장)과 수영장 비용의 30%를 소득공제해줍니다. 연간 최대 300만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이는 근로자의 건강 관리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합니다.
1주택자 세제 혜택
인구감소지역 1주택자 특례: 기존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내 공시가격 4억원 이하의 주택을 새로 구입하면 1주택자로 간주하고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혜택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며, 수도권 외 지역의 미분양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해당 특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 규모 조건: 대상 주택은 전용면적 85㎡ 이하, 취득가액 6억원 이하로 한정됩니다.
전기차 보조금 확대
청년과 다자녀 가구 지원: 청년이 생애 첫 전기차를 구매할 경우 20%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다자녀 가구는 자녀 수에 따라 최대 300만원까지 추가 보조금을 지원받습니다. 이는 환경 친화적인 교통수단을 장려하고,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정책입니다.
이와 같은 2025년부터 적용될 정책들은 출산과 양육을 장려하고, 근로자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며, 환경 친화적인 소비를 유도하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