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4대보험 요율 변동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연봉별로 알아보겠습니다.
4대보험이란?
4대보험은 대한민국에서 국민의 생활 안정과 사회적 보호를 위해 시행되는 네 가지 주요 사회보험 제도를 말합니다. 이 네 가지 보험은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에게 일정 부분 부담을 요구하며, 각기 다른 목적과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4대보험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민연금은 노후 생활 안정을 지원합니다. 정 연령에 도달했을 때 연금을 지급하여, 은퇴 후 경제적 안정성을 제공합니다. 근로자는 일정 기간 동안 보험료를 납부하며, 이를 기반으로 퇴직 후 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은 의료비 지원입니다. 질병이나 사고로 인한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건강보험에 가입된 사람은 병원에 갈 때 발생하는 의료비의 일부를 보험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은 실업 보호를 목적으로 합니다.실직한 근로자가 일정 기간 동안 실업급여를 받거나, 구직활동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또한, 직업능력 개발 프로그램을 통해 재취업을 돕는 역할을 합니다.산재보험은 산업 재해에 대한 보호로 근로자가 일터에서 사고를 당하거나 질병에 걸렸을 때 의료비와 생계비를 지원합니다. 산재보험은 전액 사업주가 부담하며, 근로자는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4대보험 요율
건강보험료율: 7.09% (2024년과 동일)
국민연금 요율: 9.0% (변경 없음)
고용보험 요율: 1.8%~2.3% (고용 안정성에 따라 상이)
산재보험 요율: 0.7%~1.5% (업종별로 차등 적용)
특히 건강보험료율이 2년 연속 동결된 점은 물가 상승과 같은 경제적 부담을 고려한 정책으로 평가됩니다. 2025년도 건강보험료율, 2년 연속 동결인데 ’25년 직장·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율 7.09%로 올해와 동일한 수준 유지합니다.
4대보험의 보험료율과 부담 비율에 대한 내용입니다. 건강보험은 보수월액의 7%가 보험료율로 적용되며, 여기에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의 12.95%가 추가로 적용됩니다. 건강보험의 보험료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각각 50%씩 부담하게 됩니다. 국민연금(연금보험)은 기준소득월액의 9%가 보험료율로 적용됩니다. 이 보험료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각각 50%씩 부담합니다. 고용보험의 경우, 실업급여 보험료율은 보수월액의 1.8%로 설정되며, 이 역시 사용자와 근로자가 각각 50%씩 부담합니다. 또한,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사업에 대한 부담률은 보수월액의 0.25%로, 이는 전액 사용자 부담입니다. 산재보험은 일반 재해에 대해 0.6%, 출퇴근 재해에 대해 0.06%의 보험료율이 적용됩니다. 이 보험료는 전액 사업주가 부담하며, 근로자는 부담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건강보험, 연금보험, 고용보험은 사용자가 근로자와 50%씩 나누어 부담하는 구조이고, 산재보험은 전액 사업주가 부담하는 구조입니다.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의 일부로 계산되며, 건강보험료의 12.95%가 적용됩니다.
구분 | 요율 | 부담주체 |
건강보험 | [건강] 보수월액의 7% [장기요양] 건강보험료의 12.95% |
사용자 50% 근로자 50% |
연금보험 | 기준소득월액의 9% | 사용자 50% 근로자 50% |
고용보험 | [실업] 보수월액의 1.8% | 사용자 50% 근로자 50% |
[고안·직능] 보수월액의 0.25% | 사용자 100% | |
산재보험 | [일반요율] 0.6% [출퇴근 재해] 0.06% |
사용자 1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