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7월 양육비 선지급 한부모가족 지원 강화
2025년 7월 1일부터 양육비 선지급제가 도입됩니다. 이 제도는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한부모가족을 돕기 위한 중요한 변화로, 국가가 양육비를 우선 지급하고, 이를 비양육자에게 회수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양육비 선지급제 개요
양육비 선지급제는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에서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지원됩니다. 이 제도에 따라, 국가가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을 지원하며, 이 금액은 만 18세까지 제공됩니다. 양육비 선지급제는 한부모가족 중 양육비 채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양육부모로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경우, 국가가 우선적으로 양육비를 지급하고 이를 양육비 채무자에게 회수하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
양육비 채권이 있지만 지급받지 못하는 한부모가족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 (예: 2인 가구 기준 589만 8,987원 이하, 3인 가구 기준 753만 8,030원 이하)
자녀 1인당 월 20만원, 만 18세까지 지원
양육비 선지급 후 회수
양육비가 선지급된 후에는 비양육자에게 회수하며, 회수에 응하지 않으면 국세 강제징수의 절차를 따르게 됩니다.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 배경
한부모가족의 양육비 미지급 문제 해결
안정적인 자녀 양육 환경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
이번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사항으로, 3월 **‘청년 민생 토론회’**에서 양육비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부모가족의 사연을 들은 대통령이 도입을 약속하며 추진되었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이후 각 부처와 협의를 거쳐 2023년 3월 28일, ‘한부모가족 양육비 선지급제 추진방안’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기타 지원 내용
지원대상: 양육비 채권이 있으나 지급받지 못하는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
지원금액: 자녀 1인당 월 20만원 (만 18세까지)
시행일: 2025년 7월 1일부터 시작
한부모 가정 지원 정책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은 한부모가족의 생계와 양육을 안정시키는 중요한 정책 변화로, 많은 부모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2025년 7월부터 시행되므로, 관련된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필요한 신청 절차를 빠짐없이 확인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 근거, 「양육비 이행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회 여가위 통과
2025년부터 양육비 선지급제가 도입될 예정입니다. 여성가족부는 23일(월),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을 위한 「양육비 이행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 주요 내용
대상: 국가의 양육비 선지급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로 설정되었습니다.
금융정보 조회: 양육비가 선지급된 경우, 양육비 채무자의 동의 없이 금융정보를 포함한 소득·재산을 조회할 수 있게 되며, 이를 통해 보다 효율적으로 양육비 채무자에게 회수할 수 있도록 합니다.
강제징수: 양육비 채무자가 선지급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되었습니다.
양육비 선지급제 시행 일정
이번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여성가족부는 2025년 7월부터 양육비 선지급제를 본격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한부모가족의 미성년 자녀에게 1인당 월 20만원의 양육비 이행지원금이 제공되며, 이는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지원됩니다.
양육비 선지급제의 기대 효과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을 통해, 비양육부모로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한부모가족에게 국가가 일정 부분 지원함으로써, 보다 안정적인 자녀 양육 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이 제도는 양육비 미지급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