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

아기 낳았으면 산후조리비 50만원 100만원 받아가세요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경딸 2024. 9. 21. 23:22
반응형

경기도의 딸 "경딸"입니다. 오늘 글은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사업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앞으로 경기도의 다양한 정보를 낱낱이 알려드리겠습니다.

 

 

 

2024년 9월 21일 출생신고를 한 산모 B씨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
=
단태아 100만원

 

출산은 인생에서 가장 기쁜 순간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아기와 산모 모두에게 필요한 회복 기간은 쉽지 않은 과정이죠~ 

이를 돕기 위해 경기도에서는 산후조리비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4년도 1월 1일 이후에 경기도내에서 출생신고를 완료한 경우 신청할 수 있는데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산후조리비 지원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의 주요 목적은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산모가 건강하게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출산 후 적절한 산후조리는 모유 수유와 아기 돌봄에 필수적이며, 이는 아기의 건강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경기도는 산모의 회복과 아기의 건강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산후조리비는 출생아 1인당 50만원입니다. 이 지원금은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되어, 지역 내에서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다태아 출산 가정에 대해서는 출생아 수에 따라 추가 지원이 이루어지는데요 예를 들어, 쌍둥이를 출산한 경우에는 100만원, 세쌍둥이는 150만원, 네쌍둥이는 200만원이 지급됩니다. 

신청 대상자는 경기도에 거주하는 출산 가정입니다. 특히, 출생신고를 완료한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출산 후 회복에 필요한 자금을 적시에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이므로 늦지않게 신청하는게 중요합니다.


관할 주민센터 방문하거나  ‘경기민원24’ 을 통해 신청할 수 있는데, 신청 전 출생 등록이 완료되어야 하며, 출생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므로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합니다.

 


 

 

신청 대상

  • 경기도 거주 출산 가정

지원 내용

  • 출생아 1인당 50만원 (지역화폐 형태로 지원)
    • 다태아의 경우:
      • 쌍둥이: 100만원
      • 세쌍둥이: 150만원
      • 네쌍둥이: 200만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출산일로부터 12개월 이내
  • 신청 방법:
    • 출생 등록 후 관할 주민센터 방문 신청 또는 온라인 신청(경기민원24)
    • 온라인 신청은 본인만 가능 (대리 신청 불가) / 외국인 신청 불가

제출 서류

  • 행정정보공동이용: 주민등록등·초본
  • 직접 첨부 (행정정보공동이용 미연계 시):
    • 신청인 주민등록등본
    • 신청인 주민등록초본
    • 가족관계증명서

 

자주하는질문

Q. 2018년 출생아도 소급지원이 되나요?
영아의 출생일 기준 12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 지원대상이 됩니다.

Q. 민간 산후조리원에서 지역화폐를 사용할 수 있나요?
민간 산후조리원이 해당지역 지역화폐 가맹점으로 등록된 경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역화폐 가맹점 등록여부는 경기지역화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공공산후조리원에서 지역화폐를 사용할 수 있나요?(경기여주 및 북부 1개소 추가예정)
산후조리비 수혜대상자의 이용권 확대와 미설치 지역에 대한 형평성 문제 해소를 위해 지역제한을 해제하였습니다.(경기도 전역 사용 가능)

Q. 지역화폐는 어디서 사용할 수 있나요?
해당지역 지역화폐 가맹점으로 등록된 곳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역화폐 가맹점은 경기지역화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외국인의 경우 어떻게 지원하나요?
부부 모두 외국인이거나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외국인은 혼인관계 및 가족관계 등 자격확인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 출산자(모)의 국내 체류자격 비자(사증) 종류가 F-5이면서 출생일 및 신청일 현재 경기도에 거주하고 출생일 기준 12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지원하도록 합니다.(외국인은 출산자만 신청 가능)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