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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 광명, 안성, 포천, 여주, 과천, 동두천, 가평, 연천 가족돌봄수당 신청

경딸 2024. 9. 22. 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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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 딸 "경딸"입니다. 오늘 글은 화성, 광명, 안성, 포천, 여주, 과천, 동두천, 가평, 연천에서 신청할 수 있는 가족돌봄수당 지원 사업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앞으로 경기도의 다양한 정보를 낱낱이 알려드리겠습니다.

 

 

경기도 맞벌이 가정의 양육공백 지원

경기도는 맞벌이 가정 등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을 위해 특별한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만 24개월 이상 만 48개월 미만의 영아를 둔 가정을 대상으로 하며, 양육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부모가 모두 일하는 가정에서는 양육의 공백이 발생하기 쉬운데,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제공하여 부모가 보다 안정적으로 일과 가정을 병행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사족돌봄 출처 : 경기민원24

 

매월 1일 오전 10:00 브타 ~  10일 18:00까지 예산범위 내 신청가능합니다 
신청가능 시·군(9개) : 화성, 광명, 안성, 포천, 여주, 과천, 동두천, 가평, 연천입니다. 신청가능한 지역을 확인하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1. 신청 대상

신청할 수 있는 가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경기도 거주 만 24~48개월 미만 영아가 있는 맞벌이 가정
  •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
  • 신청 가능한 시·군은 화성, 광명, 안성, 포천, 여주, 과천, 동두천, 가평, 연천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 정부 아이돌봄 서비스 미이용자여야 합니다.
  • 신청일 기준 부모(부 또는 모)와 아동이 주민등록상 경기도 거주자여야 합니다.

 

2. 지원 내용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돌봄비 지원: 월 40시간 이상의 돌봄을 수행할 경우, 돌봄비가 계좌로 이체됩니다. 이를 통해 양육공백이 생긴 가정이 보다 원활하게 자녀를 돌볼 수 있도록 돕습니다.

3. 신청 방법

신청 방법은 간단합니다:

  • 온라인 신청: 경기민원24 홈페이지(http://gg24.gg.go.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 자격: 양육자는 부 또는 모만 신청 가능하며, 대리 신청은 불가능합니다.

4. 제출 서류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행정정보공동이용 서류

  • 주민등록등본 (신청인 및 아동)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한부모자격정보
  • 장애인자격정보

직접 첨부 서류 (행정정보공동이용 미연계 시)

  • 신청인 주민등록등본
  • 아동 주민등록등본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한부모자격정보
  • 장애인자격정보
  • 신청인 신분증 사본
  • 신청인 가족관계증명서 사본
  • 양육공백 확인서류
  • 수급자 통장사본
  • 돌봄조력자 신분증 사본
  • 돌봄조력자 주민등록등본 사본
  • 돌봄조력자 아동돌봄 활동계획서 (요일별)
  • 돌봄조력자 가족돌봄수당 위임장
  • 돌봄조력자 가족돌봄수당 이행서약서
  • 돌봄조력자 가족관계증명서 사본
  • 돌봄조력자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 동의서

경기도의 맞벌이 가정 양육공백 지원 프로그램은 출산과 육아에 대한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경제적 부담을 덜고, 자녀 양육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함으로써, 경기도는 모든 가정이 행복한 출산과 양육을 경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청 방법이나 필요 서류에 대한 궁금증이 있으시면 경기도청의 공식 웹사이트나 관련 부서에 문의하셔서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하는질문


Q.  대상 아동 연령 기준일은? (돌봄 개시 연령)
○ 자격승인 후 24. 7월 돌봄활동 개시시 만 24개월이상 ~ 만48개월 미만 아동이어야 


Q.  정부의 아이돌봄 서비스나 어린이집, 유치원 이용자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 정부지원료를 받는 정부아이돌봄서비스는 지원불가, 보육료 지원을 받는 어린이집은 기본보육시간(09~16시)만 제외, 누리과정 지원을 받는 유치원 이용자는 기본교육시간(09~14사)만 제외함


Q.  육아기 직장에서 단축근무를 하고 있는 경우도 신청할 수 있나요?
○ 육아기 직장에서 단축근무를 하고 있는 경우도 양육공백으로 인정 가능

Q. 타(경기도 외)지역에서 경기도 전입예정입니다. 언제부터 신청가능한가요?
○ 경기도로 전입신고 후 매월 1~10일 내에 신청 가능. 
○ 대상자 확정시, 다음달부터 돌봄 활동 수행→ 다다음달 돌봄비 지급
  

 

부모 대신 아동을 양육하는 4촌 이내 친인척 및 이웃 주민

조부모도 해당이 됩니다.


아동 1명 월 30만 원 (아동 2명 월 45만 원, 아동 3명 월 60만 원)이며 대상 연령 아동이 4명 이상인 경우, 친인척 또는 이웃 주민 돌보미 2명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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