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 딸 "경딸"입니다. 오늘 글은 화성, 광명, 안성, 포천, 여주, 과천, 동두천, 가평, 연천에서 신청할 수 있는 가족돌봄수당 지원 사업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앞으로 경기도의 다양한 정보를 낱낱이 알려드리겠습니다.
경기도 맞벌이 가정의 양육공백 지원
경기도는 맞벌이 가정 등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을 위해 특별한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만 24개월 이상 만 48개월 미만의 영아를 둔 가정을 대상으로 하며, 양육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부모가 모두 일하는 가정에서는 양육의 공백이 발생하기 쉬운데,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제공하여 부모가 보다 안정적으로 일과 가정을 병행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매월 1일 오전 10:00 브타 ~ 10일 18:00까지 예산범위 내 신청가능합니다
신청가능 시·군(9개) : 화성, 광명, 안성, 포천, 여주, 과천, 동두천, 가평, 연천입니다. 신청가능한 지역을 확인하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1. 신청 대상
신청할 수 있는 가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경기도 거주 만 24~48개월 미만 영아가 있는 맞벌이 가정
-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
- 신청 가능한 시·군은 화성, 광명, 안성, 포천, 여주, 과천, 동두천, 가평, 연천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 정부 아이돌봄 서비스 미이용자여야 합니다.
- 신청일 기준 부모(부 또는 모)와 아동이 주민등록상 경기도 거주자여야 합니다.
2. 지원 내용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돌봄비 지원: 월 40시간 이상의 돌봄을 수행할 경우, 돌봄비가 계좌로 이체됩니다. 이를 통해 양육공백이 생긴 가정이 보다 원활하게 자녀를 돌볼 수 있도록 돕습니다.
3. 신청 방법
신청 방법은 간단합니다:
- 온라인 신청: 경기민원24 홈페이지(http://gg24.gg.go.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 자격: 양육자는 부 또는 모만 신청 가능하며, 대리 신청은 불가능합니다.
4. 제출 서류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행정정보공동이용 서류
- 주민등록등본 (신청인 및 아동)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한부모자격정보
- 장애인자격정보
직접 첨부 서류 (행정정보공동이용 미연계 시)
- 신청인 주민등록등본
- 아동 주민등록등본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한부모자격정보
- 장애인자격정보
- 신청인 신분증 사본
- 신청인 가족관계증명서 사본
- 양육공백 확인서류
- 수급자 통장사본
- 돌봄조력자 신분증 사본
- 돌봄조력자 주민등록등본 사본
- 돌봄조력자 아동돌봄 활동계획서 (요일별)
- 돌봄조력자 가족돌봄수당 위임장
- 돌봄조력자 가족돌봄수당 이행서약서
- 돌봄조력자 가족관계증명서 사본
- 돌봄조력자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 동의서
경기도의 맞벌이 가정 양육공백 지원 프로그램은 출산과 육아에 대한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경제적 부담을 덜고, 자녀 양육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함으로써, 경기도는 모든 가정이 행복한 출산과 양육을 경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청 방법이나 필요 서류에 대한 궁금증이 있으시면 경기도청의 공식 웹사이트나 관련 부서에 문의하셔서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하는질문
Q. 대상 아동 연령 기준일은? (돌봄 개시 연령)
○ 자격승인 후 24. 7월 돌봄활동 개시시 만 24개월이상 ~ 만48개월 미만 아동이어야
Q. 정부의 아이돌봄 서비스나 어린이집, 유치원 이용자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 정부지원료를 받는 정부아이돌봄서비스는 지원불가, 보육료 지원을 받는 어린이집은 기본보육시간(09~16시)만 제외, 누리과정 지원을 받는 유치원 이용자는 기본교육시간(09~14사)만 제외함
Q. 육아기 직장에서 단축근무를 하고 있는 경우도 신청할 수 있나요?
○ 육아기 직장에서 단축근무를 하고 있는 경우도 양육공백으로 인정 가능
Q. 타(경기도 외)지역에서 경기도 전입예정입니다. 언제부터 신청가능한가요?
○ 경기도로 전입신고 후 매월 1~10일 내에 신청 가능.
○ 대상자 확정시, 다음달부터 돌봄 활동 수행→ 다다음달 돌봄비 지급
부모 대신 아동을 양육하는 4촌 이내 친인척 및 이웃 주민
조부모도 해당이 됩니다.
아동 1명 월 30만 원 (아동 2명 월 45만 원, 아동 3명 월 60만 원)이며 대상 연령 아동이 4명 이상인 경우, 친인척 또는 이웃 주민 돌보미 2명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부모님 병원 혼자?! 1인가구 경기도 병원동행 서비스 (1) | 2024.09.23 |
---|---|
둘째아기만 받을 수 있는 경기도의 특별한 혜택? 돌보미 지원사업 (4) | 2024.09.23 |
아기 낳았으면 산후조리비 50만원 100만원 받아가세요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2) | 2024.09.21 |
경기도에서 외국인이 전세피해를 당하면? 경기도 전세피해 가구 긴급생계비 (5) | 2024.09.21 |
아기 낳고 선물받기! 경기도 축산물 꾸러미 신청 방법 대상자 (5) | 2024.09.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