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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결혼 50만원 자녀 30만원 2025년 기준 200만원

경딸 2024. 10. 26. 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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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이 다가오면서 2025년을 위해 2024년 연말정산 알아보는 분들을 위해 오늘은 연말정산 결혼 50만원 자녀 30만원 2025년 기준 200만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5년 연말정산에서는 최대 200만원까지 연말정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결혼세액공제: 50만원

자녀세액공제 (둘째까지 가정): 35만원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최대 120만원

출산지원금 비과세: 20만원 (월 기준)


 

2024년 2025년 비교

첫째, 결혼세액공제가 신설됩니다. 혼인신고를 한 거주자에 대해 생애 1회, 50만원의 세액공제가 제공됩니다. 이 공제는 2024년부터 2026년까지의 혼인신고에 적용되며, 2025년 1월 1일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부터 유효합니다. 이는 결혼 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둘째,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세제 지원이 확대됩니다. 기존에는 근로소득자 중 무주택 세대주에 한정되었으나, 이제는 배우자도 포함됩니다. 소득공제로는 납입액의 40%가 근로소득에서 공제되며, 연간 납입 한도는 300만원입니다. 또한,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해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에게는 500만원까지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이 주어집니다. 이 변경 사항은 2025년 1월 1일 이후 납입하는 금액부터 적용됩니다.

 

셋째, 혼인에 따른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 기간이 확대됩니다. 혼인 및 동거봉양으로 인해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60세 이상의 직계존속과의 동거 시 10년 동안 1주택자로 간주됩니다. 이는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특례에 적용되며, 시행일 이후 양도하거나 납세 의무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넷째, 기업의 출산지원금에 대한 비과세가 확대됩니다. 본인이나 배우자의 출산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출산수당은 한도 없이 전액 비과세됩니다. 이는 출산과 양육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로, 2024년 1월 1일 이후 지급받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마지막으로, 자녀세액공제 금액이 확대됩니다. 기본공제 대상인 8세 이상의 자녀에 대해 첫째는 15만원, 둘째는 20만원, 셋째 이상은 30만원으로 공제 금액이 증가합니다. 이 역시 2025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에 적용됩니다.

이러한 세제 개정 사항들은 결혼과 출산, 주택 마련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가계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따라서 2025년 연말정산 시 유의해야 할 사항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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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세액공제 신설

(적용대상) 혼인신고를 한 거주자 / (적용연도) 혼인신고를 한 해(생애 1회) / (공제금액) 50만원 / (적용기간) ’24~‘26년 혼인신고 분  <개정이유> 결혼비용 지원 / <적용시기> ‘25.1.1.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연말정산하는분부터 적용

(조특법 §95 신설)

주택청약종합저축 세제지원 적용대상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 / (대상) 근로소득자*인 무주택 세대주 * 소득요건: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 / (소득공제) 납입액의 40%를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 (납입한도 연 300만원) / (적용기한) ’25.12.31. /  근로소득자인 무주택 세대주 및 배우자ㅇ (좌 동) /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 저축 이자소득 비과세 / 연령: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 (대상) 무주택 세대주 * 소득요건: 총급여액 3,600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2,600만원 이하 / (비과세한도) 500만원 / (적용기한) ’25.12.31. / 적용대상 확대 / ㅇ 무주택 세대주 및 배우자 / (좌 동) <개정이유> 결혼 가구의 주택 마련 지원 <적용시기> (소득공제) ‘25.1.1. 이후 납입하는 분부터 적용(비과세) ’25.1.1. 이후 지급받는 이자소득분부터적용 (조특법 §87 확대 )

혼인에 대한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기간 확대

종부령 §1의2④) 현 행 개 정 안□ 혼인·동거봉양 등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다음의 기간 동안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여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특례* 적용 * (양도소득세) 12억원까지 비과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최대 80% 적용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 12억원, 고령·장기보유자 세액공제 최대 80% 적용 □ 혼인에 따른1세대 1주택자간주기간 확대➊ 60세 이상 직계존속과의 동거봉양: 10년 ➊ (좌 동) ➋ 1주택을 각각 보유한 남녀의 혼인: 5년 ➋ 5년 →10년<개정이유> 혼인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적용시기> (양도소득세) 영 시행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적용(종합부동산세) 영 시행일 이후 납세의무가성립하는 분부터 적용 (소득령 §155⑤·§156의2

기업의 출산지원금 비과세

근로소득에서 비과세되는 출산수당 ㅇ (대상) 본인 또는 배우자의 출산과 관련하여 사용자로 부터 지급받는 급여 □ 비과세 한도 폐지 ㅇ ➊근로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출산 과 관련하여, ➋출생일 이후 2년 이내*에, ➌공통 지급규정에 따라 사용자로부터 지급(2회 이내)받는 급여 * ’24년 수당 지급 시에는 ‘21.1.1. 이후 출생자에 대한 지급분 포함 <신 설> - (제외) 친족인 특수관계자가출산과 관련하여 지급받는경우ㅇ (한도) 월 20만원 ㅇ 전액 비과세(한도 없음) ※ 6세 이하 자녀에 대한 양육수당 비과세(월20만원)는 현행 유지 <개정이유> 출산ㆍ양육부담 완화 <적용시기> ‘24.1.1. 이후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 (소득법 §12(3))

 

자녀세액공제 금액 확대

현 행 개 정 안□ 자녀세액공제 ㅇ (공제대상자녀) 기본공제 대상자인 8세 이상의 자녀 또는 손자녀 □ 공제금액 확대ㅇ (좌 동) - 25만원 - 30만원 - 40만원/인 ㅇ (공제금액) - (첫째) 15만원 - (둘째) 20만원 - (셋째 이후) 30만원/인 <개정이유> 출산ㆍ양육부담 완화 <적용시기> ‘25.1.1.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소득법 §59의2①) '

 

최대 200만원

 

결혼세액공제

공제금액: 50만원  대상: 혼인신고를 한 거주 적용 기간: 2024년부터 2026년까지의 혼인신고에 해당

 

자녀세액공제

공제금액: 첫째 자녀: 15만원 / 둘째 자녀: 20만원 / 셋째 자녀 이상: 30만원 대상: 기본공제 대상인 8세 이상의 자녀 총 공제 가능 금액: 예를 들어, 첫째와 둘째 자녀가 있는 경우 35만원의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납입액의 40% (연 300만원 한도) / 대상: 무주택 세대주 및 배우자,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 / 공제 금액: 최대 120만원

 

출산지원금 비과세

비과세 한도: 월 20만원 / 대상: 본인 또는 배우자의 출산 관련 지급 / 적용 시기: 2024년 1월 1일 이후 지급되는 출산수당

 

기타 세액공제

기부금 공제: 기부금에 따라 세액이 공제될 수 있으며, 기부한 금액에 따라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료 공제: 건강보험료와 같은 지출에 대한 공제 가능

 

위의 공제를 모두 합치면 2025년 기준으로 약 200만원 이상의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추가적인 세액 공제나 감면 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을 준비할 때는 이러한 사항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세액을 계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대 받을 수 있는 금액

 

2025년 대한민국의 연말정산에서 받을 수 있는 최대 세액 공제 금액에 대해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각 항목별로 최대 금액을 합산해 보겠습니다.

1. 근로소득세액공제

  • 최대 금액: 약 300만원 (소득에 따라 다름)

2. 결혼세액공제

  • 금액: 50만원 (혼인신고 1회)

3. 자녀세액공제

  • 금액:
    • 첫째: 15만원
    • 둘째: 20만원
    • 셋째: 30만원
  • 최대 공제액 (3자녀 기준): 15 + 20 + 30 = 65만원

4.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 금액: 최대 120만원 (납입액의 40%, 연 300만원 한도)

5. 보험료 세액공제

  • 금액: 최대 100만원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등)

6. 기부금 세액공제

  • 금액: 기부금의 15%~30% (기부금의 종류에 따라 다름)
  • 최대 금액: 기부금에 따라 달라짐

7. 출산지원금 비과세

  • 금액: 최대 240만원 (20만원 × 12개월, 6세 이하 자녀에 대한 지원)

총합산

  • 근로소득세액공제: 300만원 (최대)
  • 결혼세액공제: 50만원
  • 자녀세액공제 (셋째까지): 65만원
  •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120만원
  • 보험료 세액공제: 100만원
  • 기부금 세액공제: 기부금에 따라
  • 출산지원금 비과세: 240만원

이 모든 항목을 고려하면, 각 항목에서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은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최대 세액 공제를 고려했을 때 약 1,000만원 이상의 세액 공제를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적용될 수 있는 세액은 개인의 소득, 자녀 수, 기부금액 등에 따라 다르게 계산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을 준비할 때는 자신의 상황에 맞게 각 항목을 잘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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