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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증 신규 신청 만17세 이상 발급비용 얼마?

경딸 2024. 10. 26.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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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17세가 되면 발급 받을 수 있는 신분증 바로 주민등록증입니다. 오늘은 주민등록증 신규 신청 만17세 이상 발급비용 얼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가족관계등록이 확인된 17세 이상의 모든 시민이 대상입니다. 신청 기간은 만 17세가 되는 달의 다음 달 1일부터 12개월간이며, 영주 귀국 및 한국 국적 취득자는 주민등록 신고일로부터 12개월간 가능합니다. 본인 인증을 위해서는 국가 발급 사진 증명서나 주민등록지 통·이장 서면 확인서, 또는 17세 이상의 동일 세대원이 동행해야 합니다. 신청자는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본인이 직접 사진 1장을 제출하고 지문을 찍어야 합니다. 주민등록증 발급은 무료이며, 제출할 사진은 최근 6개월 이내의 규격 사진이어야 합니다. 수령 방법은 방문 수령이나 등기 우편 중 선택할 수 있으며, 등기 우편 시 3,800원의 등기료가 부과됩니다. 발급 소요 기간은 약 2주이며, 산간 지역은 추가 시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 내 미신청 시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거짓 신청 시에는 중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3년이 지나도 수령하지 않으면 주민등록증은 파기됩니다.

 

대상자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 대상자는 우선,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가족관계등록이 확인된 17세 이상의 모든 시민이 해당됩니다. 또한, 영주 귀국하여 주민등록 신고를 한 후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사실이 없는 17세 이상인 사람, 주민등록이 말소되었던 국외 이주자가 재외국민으로서 주민등록 신고 시 발급받은 사실이 없는 17세 이상인 사람도 포함됩니다. 마지막으로 외국 국적을 취득한 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거나 회복하여 주민등록 신고를 하는 17세 이상의 사람도 발급 대상입니다. 신청자는 읍·면·동에서 발급 통지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통지서는 만 17세가 되는 자에게 매월 교부됩니다. 발급 신청 기간은 만 17세가 되는 달의 다음 달 1일부터 12개월간이며, 영주 귀국, 한국 국적 취득(회복), 재외국민 주민등록에 따른 신규 발급자는 주민등록 신고일로부터 12개월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인인증

신청인은 다음 중 하나의 방법으로 본인임을 증명해야 합니다: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발급한 사진 부착 증명서 주민등록지의 통·이장 서면 확인서 17세 이상의 동일 세대원, 배우자, 직계 혈족, 형제자매가 동행하여 신분증을 제시

 

신규발급

신규 발급을 위한 발급 통지는 읍·면·동에서 정한 신청 기간에 따라 매월 만 17세가 되는 신규 대상자에게 발급 통지서를 교부합니다. 발급 신청 기간은 만 17세가 되는 달의 다음 달 1일부터 12개월간이며, 영주 귀국, 한국 국적 취득(회복), 재외국민 주민등록에 따른 신규 발급 대상자는 주민등록 신고일로부터 12개월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수취인이 불명확하거나 수취 거절 등의 사유로 발급 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는 경우, 해당 정보는 읍·면·동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문으로 게시됩니다. .

 

신청 및 접수

신청 및 접수는 발급 통지서 또는 공고문에 명시된 발급 신청 기간 내에 이루어져야 하며, 신청자는 주민등록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이때 사진 1장을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고 본인임을 밝힌 후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서를 작성하고 지문을 찍어야 합니다. 또, 정부24를 통해 신청할 경우에는 사진 파일을 제출하고, 6개월 이내에 지문 등록 기관을 방문하여 지문 등록을 완료해야 합니다. 만약 6개월 이내에 지문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신청은 자동 반려됩니다.

신청인은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이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 주민등록지의 통·이장 서면 확인서, 또는 17세 이상의 동일 세대원, 배우자, 직계 혈족, 형제자매가 동행하여 신분증을 제시하는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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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증 신규발급

사진

주민등록증 발급은 무료이며, 제출할 사진은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가로 3.5cm×세로 4.5cm의 상반신 사진이어야 합니다. 여권 사진 규격으로 촬영하면 두 용도로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규격 : 6개월 이내 촬영한 가로 3.5cm×세로 4.5cm의 모자 등을 쓰지 않은 상반신 사진 / 여권 사진 규격으로 촬영하면 주민등록증과 여권 발급 시 모두 사용 가능 / 제출한 사진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다른 사진으로 교체를 요구할 수 있음 / 사진규격에 맞지 아니하거나, 사진 속 얼굴의 크기가 화상자료 입력용으로 맞지 아니한 사진 / 모자를 쓰거나 안대를 하고 찍은 사진 / 색안경을 쓰거나 눈을 감고 찍은 사진(시각장애인은 제외)
얼굴에 붕대를 감았거나 반창고를 붙이고 찍은 사진 / 사진을 찍고 6개월 이상 지나 그 동안 용모의 변화, 사진의 변색 등으로 본인인지 알아보기 곤란한 사진 / 이미지·스티커·복사 사진 등 인화된 사진이 아니어서 변형이 가능한 사진
천연색 사진이 아니거나 정면 사진이 아닌 사진 / 그 밖에 본인 확인이 어려운 사진

 

 

얼마?

수수료는 무료이며, 제출할 사진은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가로 3.5cm×세로 4.5cm의 상반신 사진이어야 합니다. 여권 사진 규격으로 촬영하면 주민등록증과 여권 발급 시 모두 사용 가능합니다. 주민등록증 수령 방법은 신청서에 기재한 대로 방문 수령이나 등기 우편 수령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등기 우편을 선택할 경우, 3,800원의 등기료를 납부해야 하며, 이 요금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증의 제작 및 이송에는 약 2주가 소요되며, 산간 지역이나 도서 지역에서는 1일이 추가로 소요될 수 있습니다.

 

벌금

신청자가 신청 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최고를 받은 경우에는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본인이 아닌 사람이나 거짓 정보를 제공하여 발급 신청을 하게 되면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3년이 지나도 수령하지 않을 경우 해당 주민등록증은 파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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