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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및 급여 2025년 기준 주 15시간 넘기면?

경딸 2025. 1. 10.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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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및 급여 2025년 기준 주 15시간 넘기면?에 대해 이야기해볼게요. 15시간을 넘기면 주 35시간 이내로 단축하면 됩니다. 이유는 아래에서 자세하게 설명해드릴게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및 급여 제도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및 급여 제도는 근로자가 자녀 양육을 위해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그에 따른 급여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및 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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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란?

근로자가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축된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로 제한됩니다.단축 기간은 최소 1개월 이상, 최대 1년까지 가능하며, 육아휴직 미사용 시 최대 3년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15시간을 넘겨도 법적인 제제는 없고, 범주는 15시간 ~ 35시간 이내로 줄이면 됩니다. 만약 35시간이 넘어간다면,. 이는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실시한 근로자는 정부로부터 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급여는 근로시간 단축에 따라 지급되며,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가입한 근로자가 자격을 갖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신청 및 절차

근로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하기 30일 전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사업주는 이를 허용하거나, 불가한 경우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지급 조건

급여는 매월 단위로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 후 지급됩니다.급여 지급을 위해 근로자는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육아기 단축근무 급여는 고용보험을 통해 정부가 지급합니다. 근로자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사용하고,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일정 기간 이상 근로한 경우, 정부에서 해당 급여를 지원합니다.

따라서, 급여는 고용보험을 통해 지원되는 것이며, 사업주가 아닌 정부가 지급하는 형태입니다.

육아기 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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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허용 예외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대체 인력을 채용하려 했으나, 채용에 실패한 경우.
업무 성격상 근로시간 단축이 불가능한 경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지급 제한

근로자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 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근로자가 다른 취업을 한 경우에도 급여 지급이 제한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종료

근로자는 자녀의 사망이나 양육 불가능한 경우, 7일 이내에 사업주에게 통지해야 합니다.사업주는 이를 반영하여 근로자가 원래 직무로 복귀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불리한 처우 금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고나 불리한 처우를 금지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후 동일한 직무로 복귀시켜야 하며, 불리한 근로조건을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

위반 시 제재

사업주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않거나 관련 규정을 위반하면 과태료 또는 벌금이 부과됩니다.

요약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및 급여 제도는 근로자가 자녀 양육을 위해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에게 적용되며, 입양 자녀도 포함됩니다. 근로자가 자녀 양육을 위해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면, 사업주는 1년(육아휴직 미사용 시 최대 3년) 이내에 근로시간을 단축해야 하며, 주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로 근로시간을 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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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에는 정부가 급여를 지원하며, 근로자는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각각 1년씩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지 않으면 그 기간이 육아휴직 기간에 추가됩니다. 사업주는 근로자의 단축을 거부할 수 있는 예외 사유가 제한적이며, 거부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단축 근로자의 근로조건은 서면으로 정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 근로자는 연장근로를 요구받을 수 없고,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청구한 경우에만 연장근로가 가능합니다. 급여는 고용보험을 통해 지급되며, 180일 이상 근로한 경우에 지원됩니다. 급여는 근로시간 단축 분에 대해 계산되며, 월 통상임금을 초과할 경우 감액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는 근로자가 취업하거나 이직하면 지급되지 않으며, 부정수급 시 지급이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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