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근로 자녀장려금 지원대상 지원금액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신청 기간 및 방법, 지원 형태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 기간
정기신청은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진행됩니다. 반기 신청은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 신청할 수 있으며, 상반기분은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신청 가능하고,하반기분은 3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개별 신청 안내를 받은 경우에는 ARS 전화 서비스 (1544-9944) / 홈택스(모바일, PC) / 서면 신청 (서면으로 작성하여 제출) 개별 신청 안내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홈택스(모바일, PC) 또는 서면 신청만 가능합니다
지원 대상자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의 지원 대상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로, 이 가구가 신청 기간 내에 신청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항목으로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기반하여 산정된 근로장려금과, 부양자녀 수에 따라 산정된 자녀장려금이 포함됩니다
소득 요건은 신청자가 가구 유형에 따라 정해진 총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의 경우, 단독가구는 연간 소득이 2,200만 원 미만, 홑벌이가구는 3,2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3,8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자녀장려금의 경우에는 소득 기준이 7,000만 원 미만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 소득 기준은 부부합산 기준이며, 신청자의 소득이 이 범위 내에 있어야 합니다.
재산 요건은 전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한다는 조건입니다. 이는 가구의 재산이 일정 수준 이하일 때만 지원 대상이 되도록 하여, 재산이 많은 고소득 가구의 불필요한 지원을 방지하기 위한 기준입니다.
단독가구의 경우,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여야 합니다. 홑벌이가구는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여야 하며, 배우자가 있는 경우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맞벌이가구는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이 300만 원 이상이어야 하며, 부부 모두 일정 수준의 소득이 있는 가구여야 합니다.
또한, 부양자녀는 18세 미만이어야 하며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이어야 하고, 직계존속은 70세 이상이어야 하며,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이어야 하고, 주민등록상 동거 및 부양하고 있어야 합니다. 만약 부양자녀나 직계존속 중에서 중증 장애인이 있다면, 연령 제한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신청 제외 대상도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자는 신청할 수 없으며, 단,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배우자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과 급여액의 구분도 중요합니다. 총소득은 근로, 사업, 종교인, 기타 소득 및 이자, 배당, 연금소득 등 모든 소득을 포함한 금액으로, 가구 유형별 소득 기준을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반면, 총급여액 등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의 합계로 장려금 지급액을 산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또한, 비과세 소득이나 직계존비속에게 받은 소득 등은 총급여액에서 제외됩니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의 합계)에 따라 지급됩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지급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 유형에 따라 최대 지급액이 달라집니다.
- 단독가구의 경우, 근로장려금은 최대 165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 홑벌이가구는 최대 285만 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맞벌이가구는 최대 330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자녀장려금은 부양자녀 수에 따라 지급되며, 가구 유형에 따라 지급 여부와 금액이 달라집니다.
- 단독가구는 부양자녀가 없으므로 자녀장려금 지급 대상이 아니며, 해당 금액이 없습니다.
- 홑벌이가구와 맞벌이가구는 각각 부양자녀 1명 당 최대 10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