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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실업급여 2025 육아휴직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

by 경딸 2025.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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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실업급여 2025 육아휴직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

실업급여는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이 일정 기간 동안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에서 지급하는 금전적 지원입니다. 이를 통해 실직자들이 구직 활동을 하면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로 모두다 받을 수 있는 건아닙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주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근로 기간: 일정 기간 이상 근로한 이력이 있어야 합니다. 보통 180일 이상의 근로 기간이 요구됩니다.
  2. 자발적 퇴사 아님: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고, 해고나 사업장의 경영악화 등으로 인한 실직이어야 합니다.
  3. 구직 활동: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구직 활동을 해야 합니다. 이를 증명하기 위한 조건도 따로 있습니다.

육아실업급여 2025 육아휴직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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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는 근로 기간에 따라 지급 금액과 기간이 달라집니다.

 

그런데 권고사직이 아닌 다음 육아로 인한 퇴사 시 육아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인하여 업무의 성격상 계속적 수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자발적 퇴사의 정당성 여부는 법상 인정기준을 토대로 개개인이 처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관할 고용센터에서 최종 수급자격 인정여부를 결정하므로, 수급자격 인정 가능 여부 및 필요서류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귀하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통하여 상담을 받아보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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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는 최종 이직일 이전 18개월(기준기간) 중 사업장을 달리하더라도 피보험단위기간(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 충족되고, 사업장 폐업, 사업장 권고사직, 계약만료 등과 같은 비자발적인 퇴사사유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육아로 인한 이직사유 판단 시 ①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근로자가 육아를 이유로 이직하였고, ② 사업주에게 휴가·휴직을 요청하였으나 허용되지 않아 불가피하게 이직한 경우

실업급여는 최종 이직일 이전 18개월



* 만8세이하는 만 9세가 되는 날(생일)의 전날까지를 의미하며, 초등학교 2학년 이하는 초등학교 3학년이 되는 날(해당학년 3월 1일)의 전날까지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만 8세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두 조건 중 하나만 충족하면 되므로 "만 8세인 초등학교 3학년" 또는 "만 9세인 초등학교 2학년" 모두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하며 육아휴직 대상이 되는지 여부 판단은 "육아휴직 개시일"을 기준으로 하며, 육아휴직 도중에 자녀 연령 등이 해당 요건을 경과한 경우라도 육아휴직 기간을 모두 사용할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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