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증 분실 습득 훼손 신고 방법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확인해보곘습니다. 주민등록증 분실 신고는 읍·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정부24를 통해 24시간 가능합니다. 방문 신고는 본인 및 가족이 가능하며, 인터넷 신고는 본인이 공동인증서를 이용해야 합니다. 분실 신고 후에는 사진 1장을 지참하고 재발급 신청을 해야 합니다. 주민등록증을 습득한 경우, 해당 기관에 맡기거나 우체통에 투입할 수 있습니다. 훼손된 주민등록증도 사진을 지참하고 재발급 신청이 필요하며, 습득 여부는 정부24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신고인 | 본인, 17세 이상의 동일 세대원, 배우자, 직계혈족 또는 형제자매 |
신고 장소 | 전국 읍면동 |
신고시간 | 근무시간 |
주민등록이 된 사람에게 시장, 군수, 구청장이 발행하는 증명서로, 17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이 발급 대상입니다. 주민등록증의 발급은 신규 발급과 재발급으로 나뉘며, 신청 시기와 장소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신규 발급은 17세가 되는 달의 다음 달 1일부터 1년간 가능하며, 신청은 전국 읍·면·동에서 이루어집니다. 재발급은 분실 등의 사유가 발생했을 때 신청할 수 있으며, 이 역시 전국 읍·면·동에서 가능합니다. 신청 후 수령 방법은 두 가지로 나뉘며, 방문 수령이나 등기우편 수령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방문 수령은 대리 수령이 가능하고, 등기우편 수령 시에는 3,800원의 등기료가 필요합니다. 수수료는 신규 발급의 경우 무료이지만, 재발급의 경우 5,000원의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필요한 구비서류는 각각 발급신청서와 사진 1매입니다. 방문 수령 기준으로, 교부는 총 14일이 소요되며, 과태료는 신규 발급의 경우 신청 기간 내 미신청 시 부과됩니다. 재발급에는 과태료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분실신고
주민등록증 분실 신고는 읍·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인터넷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방문 신고는 본인, 17세 이상의 동일 세대원, 배우자, 직계혈족 또는 형제자매가 가능하며, 신고 장소는 전국의 읍면동입니다. 반면, 인터넷 신고는 본인이 공동인증서를 이용해 정부24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24시간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인터넷에서 야간이나 휴일에 신고할 경우, 초기에는 '분실신고 접수'로 처리되며, 담당자가 확인한 후 '분실된 주민등록증'으로 변경됩니다. 분실 신고 후에는 반드시 본인이 사진 1장을 지참하고 읍·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재발급 신청을 해야 합니다.
습득신고
주민등록증을 습득한 경우에는 읍·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에 맡기거나 우체통에 투입할 수 있으며, 해당 기관에서 재발급 여부를 확인한 후 필요한 절차를 진행합니다.
훼손
주민등록증의 훼손 시에도 사진 1매를 지참하고 가까운 읍·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재발급 신청을 해야 합니다. 주민등록증의 습득 여부는 정부24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공동인증서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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