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금액이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해 사용하는 제도이다. 행정안전부는 그동안 온라인 홈페이지 ‘고향사랑e음’으로만 이용이 가능하게 했으나, 공공기관의 디지털서비스 개방 사업을 통해 민간 플랫폼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기부한도?
기부한도는 올해 1인당 연간 500만원이며, 내년부터는 연간 2000만원으로 변경 예정이다. 고향사랑기부 서비스는 기부금 10만원까지 전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혜택과 함께 기부금의 30% 이내에서 답례품도 받을 수 있습니다.
답례품
행정안전부는 지난 10일까지 전국 243개 지자체에서 모금한 고향사랑기부금은 524억원으로 전년 동기(439억원) 대비 19%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거주지 외에 지방자치단체에 연간 500만원 한도 내에서 기부할 수 있는 제도로 10만원까지는 전액, 초과분은 16.5% 세액공제되며, 기부 금액의 30% 내에서 답례품을 제공됩니다. 예를 들어 10만원을 기부하면 3만원 상당의 기부 지역 답례품을 살 수 있는 기부 포인트를 받을 수 있으며, 기부 금액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자동 반영됩니다.
고향사랑기부제의 혜택을 온전히 누리고자 한다면 자신의 결정세액(세액공제와 감면 등을 차감한 후의 세금)이 남는다는 전제가 있어야 합니다. 이미 모든 세금을 환급받을 예정이라면 고향사랑 기부로 인한 절세 혜택은 없는데여 지역에 기부하고 답례품을 받는 의미만 남는다고보면됩니다.
이용방법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 1인당 연간 500만원 이하 일정 금액을 기부할 수 있는 제도로 10만원까지는 전액, 10만원 초과분은 16.5%가 세액공제됩니다. 기부 금액의 최대 30% 이내에서 해당하는 답례품도 제공됩니다.
국민은행 고향사랑기부제
KB스타뱅킹의 고향사랑기부는 ▲서비스 가입 ▲은행계좌 연계 ▲기부금 납부 등 다양한 과정을 원스톱으로 제공하는데요. KB스타뱅킹에서 납부한 기부금은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자동 반영됩니다.. 현재 서비스를 개시한 민간 플랫폼은 국민은행과 기업은행, 기부 전문 기업인 공감만세와 액티부키다. 신한·하나 은행은 이달 20일, 농협은행은 내년 2월 등 순차적으로 사용 가능한 시중 은행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고. 내년 3월부터는 당근마켓, 엘지헬로비전 등 5개 기업이 추가로 서비스를 개시합니다.
행안부에 따르면 이달 시범 서비스 실시 이후 민간 플랫폼을 통해 고향사랑기부제에 기부한 건수는 총 7642건으로 모금액은 7억2287만 원 정도다. 행안부는 이번 시범 서비스를 시작으로 고향사랑기부제의 편리성을 강화해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한다는 방침이다. 올해 2년째인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본인의 현재 주소지를 제외한 다른 지자체에 연간 500만 원까지 기부할 수 있는 제도다. 개인이 자치단체에 기부해 열악한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답례품 생산과 판매를 통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등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도입됐습니다.
기부자는 세액공제(기부금 10만 원 이하는 전액, 10만 원 초과 시 16.5%) 혜택과 더불어 지자체로부터 기부 금액 30% 이내로 지역 특산물 등 답례품도 받을 수 있다. 17일 기준 총 50만 건에 600억 원에 달하는 기부금이 모금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