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예상수령액 수령나이 국민연금 65세 조기노령연금 수령에 대해 이야기해볼까 한다. 국민연금을 빨리 받는 것이 항상 이득인지는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크게 조기연금, 정상연금, 연기연금으로 나뉘는데 오늘은 예상수령액과 수령나이까지 알려드릴께요
연금 종류
조기연금
조기연금은 65세 이전에 연금을 수령하는 제도입니다. 만약 60~64세에 연금을 받기 시작하면, 매월 수령액이 적어집니다. 예를 들어, 65세에 받을 수 있는 금액의 약 67%가 감액됩니다. 그러나 빠르게 연금을 받으면 그만큼 빨리 생활비를 지원받을 수 있어 당장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 수 있습니다.
- 장점: 긴급한 경제적 필요가 있을 때, 빠르게 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 단점: 적은 금액을 더 오래 받아야 하므로, 장기적으로 손해일 수 있습니다.
정상연금
65세에 연금을 받으면 감액 없이 정상적으로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가장 안정적인 선택이 될 수 있으며, 예상 수령액을 정확히 예측할 수 있습니다.
- 장점: 감액 없이 연금을 받을 수 있어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노후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 단점: 즉각적인 수입이 필요할 경우, 연금을 미루는 것이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연기연금
65세 이후로 연금을 더 늦게 받으면, 매년 7~8%씩 연금액이 증가합니다. 이를 통해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지만, 연금을 미루는 기간 동안 다른 수입원이나 자산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장점: 연금액이 증가하므로, 장기적으로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단점: 연금을 미루는 동안 현금을 사용할 수 없고, 그 기간 동안의 생활을 지원할 다른 자원이 필요합니다.
조기연금이 항상 유리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은퇴를 하지 않았거나 매달 고정적인 수입이 있는 경우에는 65세 이후로 미뤄 연금액 증가를 노려보는 것 도 좋습니다. 다만 당장의 생활비나 건강 상태, 가족 구조, 기타 자산 상황에 따라 조기연금이 필요할 수 있지만, 긴 노후를 대비하려면 정상연금이나 연기연금을 고려하는 것이 장기적인 안정성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내 평균소득은 100만 원이고,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이 300만 원이라고 가정했을 때, 내가 받는 연금액은 100만 원(본인의 평균소득) 기준이 아닌 200만 원{(100만 원x50%)+(300만 원x50%)}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어렵죠? ㅋㅋ.
국민연금은 국가에서 운영하는 사회보험으로, 개인연금과 다르게 운용성과와 관계없이 받는 연금액이 확정되어 있고,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연금액의 실질 가치를 보장되므로 경기변동 상황에서도 안정적이라고 하네요 고갈된다 안된다 말도 많았던 국민연금입니다. 실제로 2004년도에 월 68.8만 원의 노령연금을 수급하시던 분이 20년 후인 2024년에는 월 109만 원을 수급하고 계십니다. 또한, 사망 시까지 평생 받을 수 있으며, 사망 후에는 생계를 유지한 배우자 등에게 유족연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언제까지 내고 언제부터 받을 수 있냐면 국민연금은 국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 국민이면 가입 대상이며, 최소 가입기간 10년이고 수급 연령이 되면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령연금을 받으시는 연령은 1952년생까지는 60세였습니다. 하지만 고령화 추세를 반영하여 1953~1956년생은 61세, 1957~1960년생은 62세, 1961~1964년생은 63세, 1965~1968년생은 64세, 그리고 1969년생 이후 출생자는 65세부터 노령연금을 받도록 1998년 말에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연금액은 본인의 가입기간 및 가입기간 중 평균소득액,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액을 기초로 계산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민연금 홈페이지(내 연금 알아보기) 또는 모바일 앱 ‘내 곁에 국민연금’에서 예상 연금액을 조회하시면 향후 받게 될 금액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2023년 12월 기준 20년 이상 가입자들의 평균 노령연금 수령액은 월 104만 원 정도인데 저는 조회해보니깐 100만원이 안되네요 ?ㅋㅋㅋㅋㅋㅋㅋ
65세 조기노령연금 수령
조기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을 애초 수령 나이보다 1~5년 앞당겨서 받는 것을 말합니다.. 정년을 채우지 못하고 퇴직한 국민연금 가입자들의 노후 소득을 보장해 주기 위해 1999년 도입됐다. 조기노령연금은 '손해연금'이라고 불리기도하는데요. 일찍 수령하는 만큼 수급액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조기노령연금 신청시 수급 시기를 1년씩 앞당길 때마다 당초 수급액에서 연 6%씩 줄어들어요 5년 일찍 수급하면 30%가 줄어든 금액을 평생 받게 됩니다.. 지난해 지급개시연령이 조정돼, 1969년생 이후 출생자는 만 65세부터, 1965~68년생은 64세부터, 1961~64년생은 63세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