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여권 재발급 신청 시 사진에 대한 규정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선, 사진은 정면을 바라보며 찍어야 하며, 자연스러운 표정을 유지해야 합니다. 미소는 허용되지만, 너무 과도한 표정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눈썹 부분은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눈썹이 얼굴의 주요 부분 중 하나이기 때문에, 머리카락이나 다른 물체에 가려지지 않아야 합니다. 귀 또한 사진에 명확히 보여야 하며, 머리카락으로 가려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배경은 밝고 단색이어야 하며, 그림자나 패턴이 없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조명은 고르게 분포되어야 하며, 얼굴에 그림자가 생기지 않도록 신경 써야 합니다. 사진의 크기는 일반적으로 3.5cm x 4.5cm로 요구되며, 해상도도 충분히 높아야 합니다. 이러한 규정을 잘 준수하지 않을 경우, 여권 신청이 지연되거나 반려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각국의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오늘은 온라인 여권 재발급 신청 사진 눈썹 귀 입 규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재발급신청이란?
지원내용 18세 이상 성인이 온라인을 통해 여권 재발급 신청을 하고 본인이 지정한 여권 사무대행기관에서 교부받는 서비스(수령기관 변경 불가) 기존에 전자여권을 한 번이라도 발급 받은 이력이 있는 18세 이상의 우리 국민
온라인 신청불가 경우
아래 해당하는 경우 [정부24]에서는 신청이 불가하오니, 가까운 여권사무대행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 / 생애 최초 전자여권 신청자 / 외교관ㆍ관용ㆍ긴급 여권 신청자 / 로마자성명 변경이 필요한자(혼인관계 변동으로 배우자 성의 변동이 발생한자 포함) / 개명 및 주민등록정보 정정자(개명 및 주민등록정보 정정 후 여권발급이력 존재 시 신청 가능) / 행정 제재자, 상습 분실자 / 여권 신청일 기준 5년 이내 분실신고 이력 1회 이상자로 직전여권의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자
병역의무자
여권 재발급 신청 시 병역미필자의 경우 5년 유효기간 여권 발급만 가능합니다. 추가서류 제출 후 10년 유효기간 여권을 발급받길 원하는 경우는 대행기관으로 방문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대체복무자로서 6개월 미만 소집해제예정일이 기재된 복무확인서 제출 후, 10년 유효기간 여권을 발급받기를 원하는 경우 (예) 병역미필자의 경우 37세말까지 받은 국외여행허가서 제출 후, 10년 유효기간 여권을 발급받기를 원하는 경우
여권 재발급 신청 접수가 완료되면 수령기관 변경은 불가하며, 여권 수령 가능일은 수령 기관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처리기간
여권 발급을 신청한 날부터 수령까지 처리기간은 근무일 기준 통상 8일(국내 기준) 이며, 여행 성수기에는 여권 발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단, 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의 경우 야간에도 접수가 가능하여 당일 심사가 불가할 수 있으므로 이 경우 기존 여권발급일보다 하루(1일) 정도, 제주도 등 도서 지역의 경우 이틀(2일) 정도 더 소요될 수 있습니다.보다 정확한 신청 관련 진행 상황은 진행사항 문자알림 동의 시 문자로 안내하며 "[정부24] MyGov - 서비스 신청내역" 또는 "[정부24] 여권 발급상태 조회"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유효기간이 남은 경우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경우 새롭게 발급 받으려면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기존 여권을 새로운 여권 수령시에 반드시 지참해야 합니다.(여권 수령 시 기존 여권 반납) 여권 재발급 신청 접수가 진행되면 정부24시스템에서 임의 취소는 불가합니다. 신중하게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급된 지 6개월이 지나도록 찾아가지 않는 여권은 '여권법'에 따라 효력이 상실되며 발급 수수료도 반환되지 않습니다. 외교부 여권홈페이지 여권용 사진 규정을 참고하여 규격에 맞는 사진 파일을 준비한 뒤 정부24 사이트에서 여권 재발급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사진 규정
업로드 하는 사진의 규격은 413 x 531 pixel 을 권장하며, 가로 395~431 pixel, 세로 507~550 pixel 이내 범위 사진으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여권사진 규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심사 과정에서 여권 접수가 반려되거나 여권 교부가 거부될 수 있습니다. 특히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에 사용하셨던 사진 중 접수일 기준으로 촬영 일자가 6개월이 경과한 사진은 재 사용이 불가능하며, 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발급된 여권은 폐기될 수 있으니 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휴대폰 등 모바일 기기로 촬영된 사진은 여권사진 규격에 적합한 경우에만 사용 가능합니다. 사진 편집 프로그램, 사진 필터 기능 등을 사용하여 임의로 보정된 사진(AI를 활용한 편집, 가공, 합성, 창조 제작물 포함)은 허용 불가합니다. 여권 재발급 신청이 여권사진 규격 등에 부합하지 않아 심사 시 반려된 경우, 환불되는 금액 및 환불수단 선택이 필요하여 직접 환불신청이 필요합니다.
"[정부24] MyGov - 서비스 신청내역(웹/모바일 모두 가능)"에서 환불금액 확인 및 환불수단 지정 후 신청수수료를 환불 받으시기 바랍니다.
구비서류 여권용 사진파일
( 413 x 531 pixel 권장, 가로 395~431 pixel, 세로 507~550 pixel 이내 범위 사진만 신청 가능)
얼굴방향·표정 머리가 중앙에 위치해야 하며, 얼굴과 어깨는 정면을 향해야 함(측면포즈 불가) 머리를 카메라를 향해 앞 또는 뒤로 기울이거나 얼굴을 가까이 근접 촬영한 사진은 사용 불가함 입은 다물어야 하며(치아 노출 불가), 미소(예: 눈을 가늘게 뜨고 얼굴을 찡그리기)짓거나 눈썹을 올리지 않는 무표정이어야 함 머리카락으로 눈을 가려서는 안되며, 얼굴 전체(이마~턱, 얼굴 윤곽 등)가 완전히 노출되어야 함 머리카락으로 눈썹 및 얼굴 윤곽(광대, 볼 등)을 가리는 사진은 제출 불가함
눈·안경 눈은 자연스럽게 떠야 하며, 시선은 정면을 향해야 함 눈동자에 적목현상이 없어야 함 / 눈동자 빛 반사(캐치라이트)가 있는 사진은 본인확인이 가능하고, 눈동자 모양 및 색상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면 사용할 수 있음 / 미용·컬러·서클렌즈, 렌즈에 색이 들어간 안경, 선글라스 등은 착용 불가함/ 안경에 빛이 반사되지 않아야 하며, 안경테가 눈을 가리면 안됨
사진 크기·배경 여권사진의 크기는 가로 3.5cm X 세로 4.5cm, 머리 길이는 정수리(머리카락을 제외한 머리 최상부)부터 턱까지 3.2~3.6cm 사이인 사진을 제출해야 함 온라인 신청용 여권사진은 가로 413 X 세로 531 pixel 규격을 권장하며 사진 인화 시 머리 길이가 3.2~3.6cm 사이가 되어야 함 / 배경은 균일하고 잉크 자국이 없는 흰색이며, 테두리가 없어야 함 / 사진 편집 프로그램(예: 포토샵 등)을 사용하여 배경을 지우거나 흰색 배경에 인물을 임의로 합성한 사진은 제출 불가함 / 다른 사람 및 사물이 노출된 사진은 접수 불가함
품질·조명(그림자) 일반 종이에 인쇄된 사진은 사용할 수 없으며, 인화지(유광 또는 무광)에 인화된 선명한(해상도 300DPI 권장) 사진을 제출해야 함 / 흐릿하거나 픽셀이 깨지는 저해상도 사진, 주름(구겨짐) 또는 얼룩이 있는 사진은 사용 불가함 / 인물과 배경에 그림자 및 빛 반사가 없도록 적절한 조명을 사용하여 원래의 피부톤을 정확하게 표현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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