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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등록증 신청기간 발급방법 온라인 가능?

경딸 2024. 10. 26.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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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등록증은 외국인이 대한민국에 체류하기 위해 필요한 중요한 신분증명서입니다. 신청 기간은 입국 후 90일 이내로, 이 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부의 공식 플랫폼인 '민원24'나 외국인 전용 서비스 사이트를 통해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특정 서류는 오프라인으로 제출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둘째, 가까운 출입국관리사무소나 외국인 전용 민원실을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담당 직원의 안내를 받을 수 있어 편리합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유효한 여권과 비자, 신청서, 여권용 사진, 거주지 증명서 등이 포함됩니다. 신청 후 발급까지는 보통 2주 정도 소요되며, 정확한 정보는 출입국관리사무소의 공식 웹사이트나 고객센터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통해 외국인등록증을 원활히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외국인등록증 신청기간 발급방법 온라인 가능?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외국인등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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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대한민국에 입국한날부터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려는 외국인,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고 외국국적을 취득하였거나 우리나라에서 출생한 외국인등이 체류자격을 부여받아 그날부터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려는 외국인이 대상이며, 등록 예외는 다음과 같습니다. 외교, 공무, 협정 수행자 및 그 가족(A-1, A-2, A-3) / 외교, 산업, 국방상 중요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 및 그의 가족과 기타 법무부장관이 특별히 외국인등록을 면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외국인 / 6월미만 체류하려는 카나다국가 국민 중 다음 체류자격에 해당되는 활동을 하려는 외국인 → 문화예술(D-1), 종교(D-6), 방문동거(F-1), 동반(F-3), 기타 (G-1) 17세 미만 등록 외국인(17세가 된 때에는 90일 이내에 외국인등록을 하여야 함)

 

시기

대한민국에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고자 하는 외국인  입국일부터 90일이내 체류자격 부여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외국인 → 그 허가를 받는 때 (즉시) 예) B-2(관광통과) 소지 캐나다 국민이 5개월 체류 후 체류자격변경신청을 하는 경우 체류자격변경허가신청시에 외국인등록

 

제출서류

여권(여권인적면 및 비자면 사본 각1부 포함) / 신청서 / 컬러사진 1매(3.5cm×4.5cm) / 수수료 (단, 기업투자(D-8)은 면제)
체류지입증서류(임대차계약서, 숙소제공확인서, 체류기간만료예고통지문, 공공요금납부영수증 등)
체류자격별 추가 제출서류(각종 제출서류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3개월입니다.) 

 

발급

외국인등록증은 주소지 관할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발급합니다.
관할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

 

재발급

외국인등록증이 분실되거나 없어진 때 / 외국인등록증이 헐어서 못쓰게 된 때 / 필요한 사항을 기재할 난이 부족한 때 / 외국인등록사항(성명·성별·생년월일 및 국적)이 변경 된 때(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 신청) 재발급시 제출서류 :  여권 / 신청서 / 신청사유를 소명하는 자료(분실된 경우) / 컬러사진 1매(3.5cm×4.5cm) (이전 사진이 6개월이상 경과한 경우) / 구 외국인등록증 (못쓰게 된 때, 필요한 사항을 기재할 난이 부족한 때, 법 제35조제1호에 의한 외국인등록사항 변경신고를 받는 때)/  수수료/ 재발급장소 : 주소지 관할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

 

반납사유

아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체류지 관할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에 외국인등록증을 반납 하여야 합니다.
등록외국인이 완전히 출국할 때 / 등록외국인이 그 외국국적을 포기하고 우리나라국적을 취득한 때 /  등록외국인이 사망한 때 /  등록외국인이 외국인등록의 예외에 해당된 때

 

반납시기

완전출국자는 출국하는 때 / 국민이 된 자는 주민등록을 마친 날로부터 30일이내 / 본인, 배우자, 부모 또는 허가신청 등의 의무자가 / 대한민국 국적취득 증명서류, 외국국적상실 증명서류를 외국인등록증에 첨부하여 반납 / 사망한 때 배우자, 부모, 허가신청 등 의무자, 사망한 장소의 건물 또는 토지의 소유자나 관리자가 사망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 / 진단서 또는 검안서 기타 사망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외국인등록증에 첨부하여 반납
외국인등록증을 기간내 반납하지 않으면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휴대 및 지시

우리나라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항상 여권, 외국인입국허가서 또는 외국인등록증을 지니고 있어야 합니다. (단, 만17세미만의 외국인은 제외) 외국인은 출입국관리공무원 또는 권한있는 공무원(시·군·구의 등록담당자 포함)등이 직무(등록관련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여권과 외국인등록증의 제시를 요구한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여권과 외국인등록증의 제시를 요구한 때 휴대 및 제시하지 아니하면 출입국관리법제27조에 의하여 처벌을 받습니다.

 

요약

외국인등록증은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체류하기 위해 필요한 신분증명서로, 입국 후 9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가지로, 온라인은 '민원24'와 같은 플랫폼을 통해 가능하며, 오프라인은 출입국관리사무소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에는 유효한 여권, 비자, 신청서, 여권용 사진, 거주지 증명서 등이 포함됩니다. 등록증 발급은 보통 2주가 소요되며, 정확한 정보는 관련 기관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외국인등록증을 분실하거나 변경사항이 생길 경우 재발급을 신청해야 하며, 등록증은 항상 소지해야 합니다. 만약 외국인이 출국하거나 국적을 변경하는 경우, 등록증을 반납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재발급

방문 예약 : 연중무휴 예약일에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 또는 출장소 방문 - 신청 - 접수 - 처리 단, 당일 처리되지 않은 민원처리 결과는 민원신청 현황에서 확인 가능 / 방문 예약은 외국인 등록증을 재발급 받고자 하는 날로부터 1일 전까지 가능(단, 동반으로 등재된 자는 만 17세가 된 때는 만 17세가 된 날로부터 90일이 되는 날의 1일 전까지 신청 가능)
처리기간 : 즉시처리(즉시처리하는 민원이나 방문하는 민원인이 많아 현재 1~7일 정도의 처리시간 소요)
필요 서류 :  여권 /  천연색 사진(3.5cm x 4.5cm) 1매 /  외국인 등록증(분실한 경우 제외) /  수수료 3만 원 / 수수료 면제 국가 : 아르헨티나의 14세 미만 /  수수료 면제 대상 체류자격 : 기업 투자(D-8) 접수기관 이민정보과 / 연락처 02-2110-40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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