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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연말정산기간 언제부터 한푼이라도 더 받는 꿀팁

경딸 2025. 1. 11. 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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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2025 연말정산기간 언제부터 한푼이라도 더 받는 꿀팁까지 알아볼까합니다. 연말정산이란  급여 소득에서 원천 징수한 소득세에 대하여, 연말에 그 과부족을 정산하는 일압나더, 13월의 월급이라고 하는데, 과연 뱉어내는 금액이 많을까요? 받는 금액이 많을까요? 일단 올해 2025년 연말정산기간은 신고 · 납부기한 2025.03.10.(월)까지고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2025.01.15.(수) 오픈합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에 대해 소개할게요 

 

2025 연말정산 언제부터 연봉 2천만원 기준 환급금 얼마?

13월의보너스라 부르는 연말정산 오늘은 2025 연말정산 언제부터 연말정산준비서류 어떻게?준비하면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3월의 보너스인 이유? ">13월의 보너스인 이유?연말정산을 "13월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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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연말정산기간 언제부터?

연말정산은 2024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번 돈에 대한 세금(근로소득세)을 과세당국이 매달 미리 떼어간 다음(원천징수) 각종 공제 항목을 계산해서 다시 정산하는 과정이죠~. 원래 내야 할 금액보다 많이 냈다면 돌려 받고 덜 냈다면 뱉어내야 됩니다.  2025년 연말정산기간은 신고 · 납부기한 2025.03.10.(월)까지고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2025.01.15.(수) 오픈합니다. 

미리미리 준비하는게 좋겠죠?

2025 연말정산기간 언제부터 한푼이라도 더 받는 꿀팁

 

 

한푼이라도 더 받는 꿀팁

2025년부터 적용되는 세법 개정 내용을 알면 2025 연말정산에서 한푼이라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혼인신고 세액공제
혼인신고 후 연말정산 시 부부 합산 1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2026년까지 혼인신고를 하면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초혼이나 재혼 여부는 관계없고 공제 혜택은 한 번만 주어집니다.

 

출산 관련 세제 혜택

산후조리원비는 200만 원까지 의료비로 인정되어 공제 가능합니다. 총급여 7000만 원을 넘는 근로자도 산후조리원비를 공제받을 수 있도록 확대되었습니다.


6세 이하 어린이의 의료비는 전액 세액공제됩니다.
출산지원금은 자녀 출생 후 2년 이내에 받은 경우 전액 비과세 처리됩니다. 최대 두 번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 세액공제 확대
다자녀 가구를 위한 자녀세액공제 금액이 증가했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2명일 경우 공제액이 30만 원에서 35만 원으로, 3명은 60만 원에서 65만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부양가족 소득공제
부양가족이 있다면 1인당 최소 150만 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은 연간 소득이 100만 원을 넘지 않아야 하며, 부양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라면 별도로 거주해도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5 연말정산기간 언제부터 한푼이라도 더 받는 꿀팁



맞벌이 부부의 부양가족 구성

맞벌이 부부는 부양가족을 어떻게 등록하느냐에 따라 세액공제율이 달라지므로 '편리한 연말정산' 시스템을 활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주택 관련 공제
주택담보대출 이자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가 늘어났습니다.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인 고정금리 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에 대해 이자 상환액 200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 소득공제도 확대되어, 무주택 근로자가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월세액의 15% 또는 17%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기부금 공제율 확대
기부금 공제율이 3000만 원 초과분에 대해 40%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이러한 개정 사항들은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세금 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 중요한 변화들이므로, 연말정산을 준비할 때 꼼꼼히 확인하고 적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2025년 세제혜택 세금아끼는법 최대얼마?

2025년 세제혜택 세금아끼는법 최대얼마?에대해 알아볼까합니다. 2025년 새해에는 여러 세제 혜택과 근로, 출산 관련 정책들이 크게 변화할 예정입니다. 주요 내용을 항목별로 자세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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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꿀팁 요약

2025년 연말정산에서 주요 변경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혼인신고를 한 부부는 합산 1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이 혜택은 2026년까지 적용됩니다. 출산과 관련하여 산후조리원비는 최대 20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고, 6세 이하 어린이의 의료비는 전액 세액공제됩니다. 자녀세액공제는 다자녀 가구를 위해 공제액이 증가하여, 자녀가 2명일 경우 35만 원, 3명은 65만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부양가족이 있다면 1인당 최소 150만 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주택담보대출 이자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가 2000만 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또한, 기부금 공제율이 3000만 원 초과분에 대해 40%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연말정산 신고 기한은 2025년 3월 10일까지이며, 간소화 서비스는 1월 15일부터 시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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