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 딸 "경딸"입니다. 오늘 글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13~18세 청소년이라면 최대 12만을 받을 수 있는 교통비 지원 사업에 대해서 소개하겠습니다. 앞으로 경기도의 다양한 정보를 낱낱이 알려드리겠습니다.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13~18세 청소년 중 본인명의 교통카드를 이용한 경기버스(시내, 마을) 단독통행 및 경기버스와 연계된 환승통행의 실사용액을 연 12만원 한도로 본인이 등록한 지역화폐로 환급 혹은 똑타 앱을 통해 공유자전거 결제시 1천원 즉시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지원대상경기도 거주 주민등록이 있는 만6세 ~ 만18세 (도내 외국인, 국내 거소 신고된 외국국적 동포 어린이 및 청소년까지) 교통카드로 수도권 대중교통을 이용한 어린이 또는 청소년 지원금액 ..